서울시교육청이 한 사립 중학교 법인의 횡령 사실을 폭로한 공익제보자에게 교육청 재정에 도움을 준 대가로 보상금 2천여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이런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25일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제2회 공익제보위원회 결과를 공개했다. 보상금은 교육청 재정 수입을 직접 늘리거나 회복시킨 경우 공익제보자 본인이 교육감에게 신청할 수 있다. 해당 공익제보자는 교육청이 인건비로 지원한 예산을 이사장 개인 고용인 급여로 지급하는 등 학교법인이 횡령을 저지른 사실을 폭로했다. 보상금은 2216만원으로 공익제보 덕분에 교육청이 환수한 7388만원의 30%에 해당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포상금은 학교에 재산상 이익을 주거나 공익을 증진한 경우 지급하지만, 보상금은 교육청 재정에 직접 돈이 들어와야 지급할 수 있어서 그동안 선정된 사례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3명으로, 한 명은 서울시교육청 현직 공무원이었다. 그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사립유치원 감사 비위 은폐·축소 등 모두 4건의 공직사회 비위행위를 제보했다. 4건 모두 신분상 중징계 처분이 이뤄졌으며, 2건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감사 처분까지 이어졌다. 공익제보위원회는 “청렴한 조직문화 형성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 교육청 내부 직원의 공익제보를 인정하고 포상금 1천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2명은 한 사립유치원의 허위 교직원 채용, 수익자부담 경비 회계 미편성 등을 제보한 당시 유치원 교사들로 각각 250만원씩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 공익제보로 인해 부당한 인사조처를 당한 7명에게는 임금손실액과 의료비를 포함해 모두 7463만원의 구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