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4일 아침 서울 은평구 은빛초등학교 1학년 아라반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오는 2학기부터는 가족이 코로나19와 관련해 자가격리를 한다 해도 학생이 등교 희망일로부터 이틀 안에 받은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지난 학기까지 가족이 자가격리 중엔 사실상 등교를 금지했던 학교 방역지침을 완화한 것이다.
3일 교육부의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 제5판’을 보면, 2학기 학교 방역지침은 학생들의 등교권을 좀더 확대·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의 등교일수가 줄어들수록 학습·정서 결손이 커진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6월20일 ‘2학기 전면등교 이행방안’을 발표하는 등 등교확대를 추진했으나, 7월 들어 4차 유행이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다음주께 이를 그대로 유지할지 가닥을 잡을 방침이다. 수정된 방역지침은 오는 2학기 적용을 전제로 지난달 19일 시·도교육청을 통해 일선 학교에 배포됐다.
먼저, 가족 가운데 자가격리자가 발생한 경우 등교 요건을 완화한 게 눈에 띈다. 지난 1학기까지는 가족의 자가격리가 끝날 때까지 학생도 등교를 중단하는 게 원칙이었다. 예외적으로 가족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학생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에만 등교가 허용됐다. 2학기부터는 이에 더해 학생이 등교 희망일로부터 이틀 안에 받은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만 나오면 등교할 수 있다.
학생이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일 경우에도, 학교장은 선별진료소의 진단검사 결과와 증상에 대한 의사소견 등을 확인해서 등교를 허용할 수 있다. 증상에 대한 확인 주기도 학교장 재량으로 판단해 가정에 안내할 수 있다.
학교에 확진자 한 명이 발생했다고 해서 학교 전체가 문을 닫고 원격수업으로 전면 전환하지도 않는다. 2학기부터는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학교가 지역 보건당국, 교육청과 협의해 귀가 조처 범위, 시간 등을 정하기로 했다. 또 2~3일 동안 역학조사를 거쳐 수업 방식을 결정하게 되는데 원격수업은 가능한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한다. 확진 학생 동선 등 방역 측면뿐 아니라 원격수업 장기화로 인한 학습 격차·돌봄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 학기까지는 학교에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발생하면 모든 학생과 교직원이 곧바로 귀가하고,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로 접촉자 범위를 확정할 때까지 등교수업을 중단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됐다. 지난 6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학교에서) 확진자 한 명이 나왔다고 모든 학생이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기보다는 경험을 살려 (방역지침을) 보완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8월 둘째 주까지 전면등교 여부 등을 포함해 2학기 학사일정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30일 감염병 전문가들과 자문회의를 열었으며, 이날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6개 교원단체 대표 간담회를 개최했다. 4일 오전에는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간담회를 열어 2학기 학사운영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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