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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진주교대 중증장애 학생 입시조작에…교육계 구조적 차별 철폐를”

등록 2021-08-19 18:43수정 2021-08-19 21:48

장혜영 정의당 의원 “포괄적 차별금지법 필요”
17일 진주교대 누리집에 올라온 유길한 총장 명의의 사과문.
17일 진주교대 누리집에 올라온 유길한 총장 명의의 사과문.

중증장애인을 입시에서 떨어뜨리기 위해 서류평가 점수를 조작한 진주교대가 교육부로부터 내년도 입학정원 10% 모집정지라는 ‘철퇴’를 맞은 가운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육계 전반에 깔린 장애인 차별 구조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

19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성명을 내고 “가장 평등해야 하는 교육공동체인 대학이 장애인 소외와 배제에 앞장서고 있다. 진주교대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전장연은 2018학년도 수시 모집에서 입시 조작을 지시한 당시 입학팀장 박아무개씨의 “시각 1급 이런 건 안 된다. 장애등급 높은 것, 그 다음에 중증”, “(중증장애 지원자는) 날려야 된다” 등의 발언에 대해 “개인의 일탈을 넘어 한국사회의 비장애인 중심주의·능력주의 교육의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비단 입시 조작뿐 아니라 아예 장애 학생을 뽑기 위한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을 운영하지 않는 교원양성기관이 전체의 60%가 넘는 형편이다. 전장연은 장애학생을 위한 특별전형 정원 확대, 장애인 교원 의무고용률 달성을 위한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의 긴급 면담을 요구했다. 정승원 장애인인권대학생네트워크 위원장은 “장애인 특별전형의 파이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학과·학부에 특별전형을 쓸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짚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 계류 중인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가 더욱 힘을 받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6월 이 법을 대표발의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기회의 평등’을 상징하는 교육 영역에서조차 약자들은 실제로는 능력이 있음에도 차별로 인해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구조적인 환경에 처해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있음에도 우리 사회는 이미 차별을 하기 너무 용이한 환경이다. 차별금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차별을 능동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의무를 지우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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