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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사립 초·중·고 교원 뽑을 때 필기시험 교육청에 위탁해야

등록 2021-08-31 18:55수정 2021-09-01 09:57

사학법 개정안·기초학력법 제정안 등 본회의 통과
학급당 적정 학생수 책임 명시 교육기본법 개정안도
<한겨레> 자료 사진
<한겨레> 자료 사진
앞으로 사립 초·중·고 교원을 새로 뽑을 땐 1차 필기시험을 관할 교육청에 반드시 위탁해야 한다. 교육부 장관이 5년마다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기초학력에 대한 국가의 책임도 강화된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안, 기초학력보장법 제정안과 아울러 ‘학급당 적정 학생수’ 책임을 처음 명시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사립학교법과 기초학력보장법 원안에 반발했던 국민의힘은 별도로 관련법 수정안을 내어 표결에 나섰지만, 부결됐다.

사학법 개정에 사립도 학운위 영향력 커져

먼저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현재 권고 사항에 그치고 있는 사립교원 채용 필기시험 교육청 위탁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단, 위탁의 범위는 필기시험으로 한정돼 있고 사립학교는 통상 5배수인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수업실연, 면접 등을 거쳐 학교 건학이념 등에 맞는 적격자를 최종 선발할 수 있다. 또한 합리적 사유가 있을 땐 위탁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규정도 마련돼 있다. 올해 4월 기준 전국 사립학교 채용 위탁률은 67.2%이다.

이밖에 사립에선 자문 기구에 그쳤던 학교운영위원회가 공립과 마찬가지로 심의 기구로 격상된다. 또 관할 교육청의 징계요구 대상자에 사무직원까지 포함되고, 관할 교육청이 요구한 징계 수준에 못 미칠 경우 교육청 징계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사립학교 적립금 사용처를 결정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교직원과 학생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했다. 교육부의 설명을 보면, 사립학교 적립금의 절반 이상은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조성됐다.

기초학력보장법 제정안은 코로나19 이후 교육 격차가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만들어졌다. 기초학력 보장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지금도 두드림학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이 교육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던 터다. 법 제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은 앞으로 장관 소속 기초학력보장위원회를 두고 시도 교육감 협의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교육감은 해마다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그 추진 실적을 교육부 장관에 제출해야 한다. 일선 학교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검사 결과와 담임교사 등의 추천, 학부모 상담 결과를 종합해 학습지원대상 학생을 선정할 수 있다.

학교장은 학습지원대상 학생의 학력 수준과 기초학력 미달 원인 등을 고려해 학습지원교육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습지원교육 담당 교원을 지정하고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도 있다. 교육계에서는 그동안 학생이 기초학력에 미달하더라도 학부모의 반대에 부딪히는 경우에는 학습 지원이 어려웠는데, 기초학력보장법이 만들어지면서 이런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학습지원’ 기초학력보장법 두고 교원단체들 온도차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기초학력보장법 제정안을 두고 교원단체의 반응은 엇갈렸다. 기초학력보장법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좋은교사운동은 한계를 지적하면서도 법안 통과를 반겼다. 교총은 이날 논평에서 “모든 학생에 대한 객관적인 학력 진단을 시행하고 맞춤형 지원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며, 국가 차원의 학력진단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또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기초학력을 지원하려면 전문성이 중요한데 ‘담당’ 교원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효과 면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전담’ 교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법 자체에 비판적이다. 기초학력이 무엇인지 아직 사회적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발 학습 결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등에 업고 ‘보여주기식 법안’을 서둘러 통과시켰다고 주장한다. 정소영 전교조 대변인은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법안은 기초학력을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갖춰야 하는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충족하는 학력으로 정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국어, 영어, 수학 등 주요 과목의 학습만을 강요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까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서 일부 사학법인들은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면서 반발했다. 이경균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사무총장은 “일부 비리 사학 문제로 사학 운영의 자율권을 침해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사학 운영의 자유는 행복추구권 등에서 도출되는 헌법상의 기본권에 속하지만 교육의 질 확보와 학습권 보호 측면에서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 입법을 통한 제한이 가능하다는 것은 기존의 헌법재판소 결정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교총이 사학법인들과 같은 이유로 사립학교법 개정안 통과에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전교조는 이날 사립학교법 개정 환영 성명을 내어 “교원 채용 필기시험 위탁 등을 두고, 일부 사학과 보수 세력은 사학의 자주성 침해를 말하지만, 이는 국가가 재정 기여에 비례하여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수준의 투명성과 공공성의 영역”이라고 짚었다.

교육기본법 학급당 적정 학생수 ‘모호’ 한계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영재·특수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의 학급당 적정 학생수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처음으로 법률에 명시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유행 이후 교육계에서는 감염병 예방과 참여형 수업을 위해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를 꾸준히 주장했으며,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이번에 통과된 법안엔 ‘적정 학생수’라는 모호한 표현만 담긴 것에 대해 “후퇴한 법안”이란 비판이 거세다.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적정한 학생수를 누가 어떻게 정한다는 내용도 없는, 수사적인 표현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조성철 교총 대변인 역시 “학급당 학생수 감축은 기초학력 보장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고 교원단체들이 분명한 목표치를 제시했음에도 법안이 후퇴했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에 대한 의지가 많이 퇴색됐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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