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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대학 연구부정 40%가 ‘표절’…3건 중 1건은 “조처 못해”

등록 2023-01-13 13:14수정 2023-01-13 13:23

2021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 보고서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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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연구부정행위 가운데 가장 많은 유형은 ‘표절’로 나타났다. 또 연구부정이 확인되고도 3건 가운데 1건가량은 아무런 조처가 취해지지 않았다.

13일 한국연구재단이 최근 펴낸 ‘2021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2021년 한 해 동안 4년제 대학 170곳에서 받은 연구부정 의혹 제보와 인지 사건은 모두 195건이었다. 이후 검증을 거쳐 90건이 최종적으로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됐다. 의혹 대비 최종판정 비율은 46.2%로, 2020년(37.4%), 2021년(28.1%)에 견줘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90건 가운데 ‘표절’이 36건(4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당한 저자표기’ 20건(22.2%), ‘부당한 중복게재’ 15건(16.7%) 등이 뒤를 이었다. 부정행위 당사자의 직위는 전임교원이 61명(67.8%)으로 가장 많았다. 대학원생은 15명(16.7%), 비전임교원은 4명(4.4%)에 그쳤다.

대학들이 내린 조처결과를 보면, ‘조처 없음’이 2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직 등으로 소속이 바뀌어 아예 조처가 불가능한 경우도 10건이었다. 경고·주의는 16건, 경징계인 감봉·견책 12건, 중징계인 강등·정직·해임·파면은 7건 등이었다. 연구재단은 “통상 3년인 징계시효가 지나 경고·주의, 조처 없음이 다수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여전히 연구부정 검증시효를 두고 있는 대학이 170곳 가운데 59곳(34.7%·2021년 기준)에 달했다. 교육부 훈령(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는 2011년 6월 연구부정 행위의 검증 시효가 삭제됐다.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21년 9월 국민대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박사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검증시효(5년)가 지나 본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연구 윤리에는 시효가 있을 수 없다”며 국민대에 관련 조처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지난해 8월 국민대는 김 여사의 박사논문을 포함한 3건은 연구부정행위가 없고 나머지 1건은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최종 결론을 내놓았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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