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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서울시의회 간 학생들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민주주의 퇴보”

등록 2023-02-20 16:29수정 2023-02-20 16:43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관계자들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반대하며 청소년인권 확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을 출범하기로 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관계자들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반대하며 청소년인권 확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을 출범하기로 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서울시의회가 최근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조례 청구를 수리하면서 조례 폐지가 가시화되자, 학생과 학부모·교사 등 교육계 반발도 커지고 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20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생 인권의 후퇴이자 민주주의의 퇴보”라고 비판했다. 이진영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학생 그 누구도 차별받거나 배제받지 않고 폭력과 혐오로부터 보호받는 학교의 가이드라인이 학생인권조례”라며 “이를 폐지하는 것은 학생의 권리를 서울시의회가 박탈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부산 지역 고등학생인 김찬 상임공동대표도 “학생인권조례는 서울 지역 학생뿐만 아니라 타 지역 학생들에게도 (인권 보호) 가능성을 보여줬다”며 “조례조차 없는 부산에서 학생 인권을 요구할 때 서울 등의 인권조례는 참고할 수 있는 근거였기 때문에 지금의 후퇴 흐름에 화가 난다”고 말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학생인권법과 청소년 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 전국행동’이라는 이름으로 다음달 재출범해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 등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14일 서울시의회는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 조례 청구를 수리했다. ‘서울시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는 만 18살 이상 서울시민 2만5천명 이상이 청구권자로서 조례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해당 청구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서울시의회 의장은 주민조례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 조례안을 발의해야 하며, 시의회는 1년 이내에 이를 의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빠르면 이날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열리는 제136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 폐지안이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50여개 교육 관련 시민단체가 모인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도 이날 오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인권이 교권을 추락시키는 것인 양 호도하며 추진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 청구를 수리한 서울시의회는 우리 사회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공적 기관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말았다”며 “혐오와 차별의 표현에 시의회가 동조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장대진 교사(서울 중목초)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이들은 ‘학생 인권으로 인해 교권이 무너진다’고 말하지만 교권과 학생 인권은 상충하는 것이 아니다”며 “‘학생들의 일탈적인 행위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말은 ‘몇몇 교사의 일탈 행위가 있다고 교권 보호를 하면 안 된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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