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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14일 이상 결석 반복 학생 대면관찰 의무화…인천 초등생 사망 대책

등록 2023-03-17 14:33수정 2023-03-17 15:41

교육부, 7일 이상 장기 미인정 결석 아동 대상 전수조사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다음달 30일까지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하는 전수조사를 벌인다. 또 14일 이상 결석이 반복된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의 경우 전화로 소재·안전이 확인돼도 대면관찰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관련 지침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17일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7일 이상 학교에 결석하면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으로 분류된다. 우선 교육부는 보건복지부·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달부터 오는 4월30일까지 이달 기준 장기 미인정 결석 상태인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특수학교 학생 약 5000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다. 학교와 읍·면·동 단위의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1차로 해당 가정을 방문하고, 학부모 쪽이 가정 방문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면 학교, 교육청 담당자, 시·군·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경찰이 공동으로 2차 방문한다.

2차 방문도 거부하는 등 아동학대 정황이 발생하면 경찰 수사로 연계된다. 그동안에도 1년에 4차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이용해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의 규모와 현황을 점검하는 조사는 이뤄져 왔지만, 교육당국이 대면관찰을 나가는 방식의 전수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수조사로 학대 피해가 발견된 학생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치료·상담 등을 진행한다.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청이 피해 학생을 비밀리에 전학 보낼 수 있다. 비밀전학은 학대 행위자로부터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바꾸지 않고 피해 학생이 머무는 보호시설 주변의 학교로 전·입학하도록 지원하고, 취학 관련 자료는 모두 비밀에 부치는 제도다. 이번 조처는 지난해 11월부터 홈스쿨링 등의 이유를 들며 학교에 나오지 않던 인천의 한 초등학교 5학년생이 지난달 부모 학대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장기 미인정 결석 아동의 학대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대책이다.

미인정 결석 대응 방안을 담은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요령 교육부문 가이드북’도 이달 중 개정한다.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에 대한 대면관찰 지침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이 이전에도 질병 결석이나 교외체험학습 등 다른 유형으로 7일 이상 결석한 이력을 가진 경우 전화로 소재·안전이 확인되더라도 대면관찰을 해야 한다. 대면관찰 방법에는 해당 아동과 학부모를 학교로 부르는 내교 요청과 가정방문 등이 있다. 가정방문은 학교와 읍·면·동 지방자지단체 관계자가 하는데, 필요한 경우 경찰에 동행 요청을 할 수 있다. 지금은 이들의 소재·안전을 전화 등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때에만 가정을 방문한다.

학교 현장에선 대면관찰 의무가 강화에 따른 교사 권한 확대 등 실효성을 담보할 대책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혜영 서울교사노조 대변인은 “가정방문을 나가도 학부모가 문을 안 열여주면 교사 혼자서 강제로 문을 열 수도 없고 아이의 안전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경찰과의 현장 동행이 지금보다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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