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있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 283곳 가운데 95곳이 유치원으로 오해하게 하는 명칭을 쓰거나 지나치게 높은 교습비를 받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하다가 교육 당국에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5월 유아 대상 영어학원 283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한 결과 95곳에서 위반사항 139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을 보면 △명칭 사용 위반 13건 △교습비 관련 위반 32건 △게시·표지·고지 위반 29건 △거짓·과대광고 7건 △시설 변경 미등록 14건 △가사 채용·해임 미통보 18건 등이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교습정지(1건)·시정명령(85건)·행정지도 (9건) 등 행정처분을 하고, 27건에 대해선 10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학부모가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유치원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스쿨’, ‘국제학교’, ‘놀이유치원’ 등의 명칭은 영어학원이 쓸 수 없다”며 “이번 특별점검에선 특히 에스엔에스(SNS)나 블로그 등에 영어 유치원인 것처럼 홍보한 사례가 여러건 적발됐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고액 교습비에 대한 학부모 불안과 사회적 우려, 불법 사교육 행위에 엄정 대처하기 위한 조처로, 설세훈 부교육감이 특별전담팀 단장을 맡아 교육부·서울시교육청·교육지원청이 합동으로 진행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임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으로 혼동을 주는 운영에 대해서는 향후 교육부와 협의해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며 “그 외 학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해 학원의 건전한 운영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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