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가 서울시교육청 관할 교사들에게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한 서명 참여를 독려하는 전자우편을 보낸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가 28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이렇게 밝혔다. 교육부는 전교조 서울지부 관계자가 케이(K) 에듀파인 업무관리시스템에 있는 개인정보(전자우편 주소)를 이용해 ‘일본 방사성 오염수 투기 저지 공동행동’이 주최하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한 서명 참여를 요청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와 제71조 2호를 위반했다고 봤다. 교육부는 또 “전교조 서울지부 관계자는 정치세력인 공동행동과 연계해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서명운동 동참을 촉구했다”며 “해당 서명은 추후 국회와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제84조의2에 따른 공무원 집단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앞서, 전교조 서울지부는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전체 교사 약 7만여명에게 보낸 메일에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이 벌이는 범국민서명운동 누리집 링크와 함께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한 서명에 참여하길 부탁드린다”고 적었다. 서명 내용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결사반대 △윤석열 정부는 해양투기를 단호하게 반대하고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할 것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포기하고 자국 내에 보관할 것 등의 요구가 담겼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