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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서울교육청, ‘노조 사무실 면적 제한 조례’ 시의회에 재의 요구

등록 2023-07-26 14:00수정 2023-07-26 20:14

‘서울시의회 노동탄압조례제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 5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 서울시의회 통과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서울교사노조 제공
‘서울시의회 노동탄압조례제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 5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 서울시의회 통과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서울교사노조 제공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가 지난 5일 통과시킨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이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재의를 요구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6일 “다수의 법률 자문 결과에 따라,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지 재의 요구를 통해 서울시의회에 판단을 받아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사용자가 노조에 최소한 규모의 사무소를 제공할 수 있다’는 법 규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1조)에 따라 서울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등 11곳에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24명은 지난 5월30일 노조에 지원할 수 있는 사무실 면적을 30~100㎡(약 9~30평)로 제한하는 조례안을 냈고, 지난 5일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과반을 넘는다.

국힘 쪽 의원들은 당시 조례안 제안 이유로 “서울시교육청이 노동조합 11곳에 노조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지만 사무실 지원에 관한 별도의 기준이 없어 노조에 따라 사무실 규모, 보증금, 월세 등이 천차만별”이라며 “최소한 규모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정해 서울시교육청이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노동조합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법률 자문을 받은 서울시교육청은 노동조합 사무소 제공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며, 조례로써 교육감의 고유 권한을 사전적·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하면 시의회는 폐회·휴회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조례안을 재의결해야 한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11개 노조에 제공하고 있는 사무실 가운데 8개 노조 사무실이 100㎡를 넘는다.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8개 노조가 사무실 면적을 줄이거나 이사를 가야 한다. 다만 당초 해당 조례는 26일 공포되는 즉시 효력이 발효될 예정이었는데, 이날 서울시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하면서 조례 공포가 미뤄지게 됐다. 

앞서 서울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등 서울시교육청 소속 9개 노조가 결성한 ‘서울시의회 노동탄압조례제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조례안은 ‘노조 사무실 강탈 조례안’”이라며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은 단체교섭 대상이고 법률적 근거 없이 단체교섭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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