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치동 학원가 모습.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서울시교육청이 교사와 학원의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와 관련해 61건을 적발하고 고발, 교습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서울시교육청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184건 중 169건을 조사한 결과, 61건에서 위법 사항을 발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가운데 4건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교육청 자체로는 교습정지 1건, 벌점 43건, 행정지도 4건, 과태료 9건(1200만원)을 처분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시설 관련 위반, 교습비 관련 위반, 무자격 강사 채용 등 강사 관련 위반 등이었다.
경찰 고발 4건은 모두 미등록 운영 학원·교습소에 관한 것이었다. 지역별 신고 접수 현황을 보면 강남·서초 지역이 129건으로 70.1%에 달했다.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는 지난 6월 교육부가 설치한 것으로, 신고 내용을 처리하는 권한은 각 시도교육청에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사교육 부조리 근절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특히 고액 과외 방지를 위해 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미신고 개인과외, 불법 고액 과외, 교습시간 위반 등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사교육 증가 및 각종 부조리의 근원이 음성적으로 이뤄진 불법 고액 과외인 만큼 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해 불법 고액 과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한다”며 “개인과외 교습자 2만8000여명에 대해 2027년까지 연차적으로 전수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등록된 사교육 운영 형태 중 개인과외 교습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51%로 다른 사교육 운형 형태(학원 29%, 교습소 20%)에 견줘 월등히 많다. 서울 관내 신고된 개인과외 교습자는 2만8156명(7월 기준)으로 집계된다.
이 밖에도 서울시교육청은 고액 입시 및 과외, 방학 중 불법 캠프 운영, 초등 의대입시반 등을 중심으로 특별점검을 추진하고, 코로나19 유행 이후 급증한 불법 심야교습 행위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사교육 부조리 근절대책을 통해 건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되고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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