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주최로 열린 외고, 자사고, 국제고 폐지 반대 기자회견 및 정책토론회에서 김경회 성신여대 교수(왼쪽)가 기조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율형사립고(자사고) 10곳 중 9곳은 올해 다양한 배경을 지닌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사회통합전형 의무 선발 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 선발이지만 자사고는 정원을 채우지 않아도 보전금을 받기 때문에 교육당국이 사실상 미충원 문제를 방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21~2023학년도 자사고 입학생 현황’ 자료를 9일 보면, 2023학년도 지역 단위 자사고 22곳 가운데 20곳(91%)은 사회통합전형 모집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이들 학교의 사회통합전형 정원은 모두 1664명인데, 입학한 학생은 757명(45.5%)에 그쳤다. 2021학년도(38.6%)와 2022학년도(41.5%)에도 이 비율은 절반을 밑돌았다. 법령상 자사고는 정원의 20% 이상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다문화 가족 구성원 등으로 뽑아야 한다.
반면 일반전형의 경우 22개 자사고의 전체 모집정원은 6399명인데, 6447명을 선발해 정원 대비 입학생 비율이 100.8%로 정원을 꽉 채웠다. 사회통합전형 충원율이 턱없이 낮은 건 이들 대상자가 막상 자사고에 입학해도 많은 수업 비용과 격차를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1년 학부모 부담금은 평균 800만원을 웃돌아 장학금 등 특별한 지원이 없으면 대상 가구가 감당하기 어렵다.
이들 자사고는 입학금 수입 축소를 이유로 오히려 시도교육청에서 미충원 보전금 96억원을 받았다. 법으로 정해진 사회통합전형 의무 비율을 지키려다 입은 학교 손실을 나랏돈으로 보전하는 셈이다. 서동용 의원은 “의무 선발 비율을 지키지 않은 자사고에 대한 교육부의 대책은 물론, 사회통합전형 대상자에 대한 지원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자사고는 사회통합전형을 채우지 않아도 보전금을 받아 별다른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정원을 채울 동력이 없다”며 “의무 선발 비율을 지키지 못한 데 따른 불이익이 주어진다면, 자사고가 사회통합전형 학생에게 생활비 장학금을 주거나 멘토링, 교육 지원을 하는 등 낮은 지원율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할 수 있다”고 짚었다.
김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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