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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2025년 도입 AI 디지털 교과서, 법적 근거 마련됐다

등록 2023-10-17 13:38수정 2023-10-17 13:48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의결
2028년에 초·중·고 전 과목으로 확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월2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디지털 교육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디지털 교육 비전 및 핵심가치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월2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디지털 교육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디지털 교육 비전 및 핵심가치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년 도입을 앞둔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25년부터 초·중·고교의 수학·영어·정보와 국어(특수교육) 교과에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한다는 목표로 교과서 개발을 추진 중이다. 초·중·고교 전 과목 확대 도입 시기는 2028년이다. 새로운 개념의 교과서가 학교 현장에 도입되는데 따라 교과서의 법적 정의를 고치고, 검정 기준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는 지능형 튜터링(교습) 시스템, 음성인식, 대화형 인공지능 등을 이용해 학생 수준에 맞는 수업 자료와 문제풀이 등을 제공하고 교사에게는 이러한 학생의 학습 기록을 수집해 전달하는 학습 도구다.

개정안에는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를 ‘지능 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로 정의하고, 기존 교과서 정의에 추가했다. 또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검정 심사를 할 때 기술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도 추가했다. 기존 서책형 교과서와 달리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는 실제로 구동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술 결함 조사와 기술·서비스 적합성 여부 등도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검정 도서의 합격을 결정할 땐 교과서 사용 대상 학교와 학년도, 사용방법, 사용 환경을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개발에는 교과서 발행사와 에듀테크 기업이 컨소시엄을 맺는 등의 방식으로 참여하며 2024년 8월까지 출원 신청을 받고 최종 합격 여부는 11월께 나올 예정이다.

또, 교과서 편찬·검정·가격 결정 등을 담당할 ‘교과용 도서심의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은 심의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에 대해 자문·연구·용역 등을 한 경우 제척·기피·회피해야 한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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