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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저소득층 지원’ 교육급여 내년 11% 인상…고교생 73만원

등록 2023-12-03 11:53수정 2023-12-03 19:23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정부가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교육급여를 내년엔 올해보다 평균 11% 인상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교육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기준’ 일부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오는 4∼26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하나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다.

내년에는 가구별 소득액이 △1인 가구 111만4223원 △2인 가구 184만1305원 △3인 가구 235만7329원 △4인 가구 286만4957원 △5인 가구 334만7868원 △6인 가구 380만9185원 이하일 경우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내년 교육급여는 올해보다 평균 11% 오른다. 초등학생은 46만1000원, 중학생 65만4000원, 고등학생 72만7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교육급여는 초등학생 41만5000원, 중학생 58만9000원, 고등학생 65만4000원이다. 교육급여 수급자가 자사고, 특목고 등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고등학교에 재학할 경우에는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이번 행정예고 세부사항은 교육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은 우편·팩스·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상향된 급여 수준은 내년 3월1일부터 적용된다. 교육급여 수급 대상자는 거주지 주민센터를 찾아 가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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