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이 영재교육을 받을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영재교육 대상자가 되려는 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 추천서를 제출하도록 한 법령이 개정되면서다.
교육부는 5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영재교육 대상자 선정을 위해 갖춰야 하는 서류를 완화하는 ‘영재교육 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시행령은 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등 영재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장이나 지도교사의 추천서를 내도록 정하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은 소속 학교가 없는 학생에 한해 제출 서류를 ‘영재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재학 중인 학교 추천서 없이도 영재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을 선발한 사례는 종종 있었다. 지능검사, 입상 실적, 최종 출신학교 추천서 등 영재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 개별 기관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선정했다. 이번 개정은 이런 방식을 법제화한 것이다. 차영아 교육부 융합교육지원팀장은 “법령에서 재학 중인 학교 추천서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개정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어떤 서류를 인정할지는 개별 영재교육기관이 정하게 된다.
개정 시행령은 현재 20명 이하로 정해진 영재교육기관의 학급당 학생 수 제한 예외 요건도 담았다. 영재학급 또는 영재교육원에서 원격으로 선교육·후선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학급당 학생 수 20명을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소속 12개 사이버 영재교육원 등에서는 영재교육을 원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일부를 온라인으로 교육한 뒤 학생을 평가해 대상자를 선발하는 원격 형태의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영재교육 진입을 어렵게 하던 경직된 요인이 개선됐다”며 “재능 있는 청소년 발굴에 기여하고, 영재학급·영재교육원의 선발 방식이 더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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