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영형 혁신학교 기준 충족해야” 단호
서울시 교육청 “강북 뉴타운 2~3곳 적극 검토”
서울시 교육청 “강북 뉴타운 2~3곳 적극 검토”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21일 자립형 사립고(자사고) 설립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 쪽은 ‘공영형 혁신학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혀 설립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공 교육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자사고를 2008년 3월 개교 예정으로 은평·길음 등 강북 뉴타운 지역에 2~3개교를 설립하도록 추진하겠다”며 “학교 설립 신청이 들어오면 적극 검토해 이른 시일 안에 결정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그는 “시장(이명박 서울시장)에게 물어보니 몇개교는 신청이 들어올 것이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 교육감은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자사고 추가 허용의 전제로 들었던 조건들에는 다른 목소리를 냈다. 김 부총리는 △학생 모집지역을 광역 시·도로 제한하고 △공영형 혁신학교 기준에 부합할 것을 명시했다. ‘예컨대 은평뉴타운에 들어설 자사고는 은평구 출신 학생을 50% 이상 뽑고, 나머지는 광역인 서울에서 모집하는 방식이면 될 것’이라는 김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공 교육감은 “상당히 연구해야 할 것”이라며 공감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자사고는 교육부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최종 심사를 통해 추가 허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자사고 지정은 교육부 소관 사항임을 강조했다. 자사고는 ‘자율학교’로 분류되는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평준화 지역의 인문고를 자율학교로 지정하려면 미리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못박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감에겐 학교 설립 인가권만 있다.
이수범 기자 kjls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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