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확대안에 전교조 “반납 불사” 반발
교육인적자원부는 12일 교육공무원 성과급의 차등 지급비율을 10%에서 20%로 늘리는 안을 마련해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교사들의 비교육적인 경쟁과 갈등을 격화시킬 것”이라며 성과급 반납을 불사하겠다고 반발했다.
교육부 안은 성과급 가운데 80%는 고루 주고, 20%는 에이(상위 30%)·비(중간 30~70%)·시(하위 30%) 세 등급으로 나눠 차등 지급한다는 것이다. 액수를 한달 봉급 평균액의 57%에서 80%로 올려 7월에 71%를, 10월에 29%를 줄 계획이다. 이 안이 확정되면 두 차례 다 에이 등급을 받은 교원과 두 차례 시 등급을 받은 교원의 성과급 차이가 18만3천여원이 된다. 교육부는 성과급 차등 폭이 작아 경쟁력과 효율성의 향상 효과를 끌어내기엔 미흡했다는 지적이 많아, 이런 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급 기준은 보직·담임 여부, 수업시간, 포상실적 등을 활용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육의 성과를 단기적으로 계량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성과급 제도를 교직에는 적용할 수 없다”며 이를 강행할 경우 교단의 분열과 갈등을 불러 학교 교육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민숙 전교조 대변인은 “교직의 특수성을 감안해 성과급 차등 지급 확대 대신 담임 수당 등을 인상하면 될 것”이라며 “이미 10만여 교사들이 성과급 반납을 결의하는 서명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수범 기자 kjls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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