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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연구윤리 지침’ 올안 마련 권고

등록 2007-02-15 19:09수정 2007-02-15 21:26

교육부 “대학 등 부정행위 조사 국제기준 맞게”
교육인적자원부 ‘연구윤리 확립 추진위원회’(위원장 김태길 학술원 회장)는 15일 대학, 학회들에 올해 안에 국제 수준의 연구윤리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교육부가 지난해 9월 22명을 위촉해 구성한 이 위원회의 권고문은 대학·학술단체에 국제 수준에 걸맞게 연구 부정행위 기준과 조사 절차, 징계 등을 담은 연구윤리 지침을 올해 안에 마련하도록 했다. 대학들에는 학부생부터 대학원생, 교수까지 연구윤리 교육을 하고, 정부에는 장려책과 행정·재정 제재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교육부는 대학·학회의 연구윤리 확립 노력을 살펴, 연 3300억여원 규모의 학술조성 지원사업 심사 때 점수를 가감하고, 학회들에는 학회지 발간 지원사업 때 반영할 방침이다.

한편, 교육부가 지난해 11~12월 4년제 대학 218곳과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 학술지를 내는 학회 280곳을 조사해 보니, 연구윤리심의위원회가 있는 대학은 28곳(12.8%), 학회는 14곳(5.0%)뿐이었고 전담 부서를 둔 곳은 대학 13곳(6.0%), 학회 9곳(3.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윤리 관련 규정을 하나라도 갖춘 대학은 34곳(15.6%), 학회는 63곳(22.5%)에 그쳤으며, 그나마 절반 이상이 2005년 이후 관련 규정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수범 기자 kjls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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