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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서울국제고 ‘특성화고’ 위법 지정

등록 2007-06-01 19:15수정 2007-06-01 22:23

국제고 입학 정원 ·학교 수 추이
국제고 입학 정원 ·학교 수 추이
서울교육청, 교육부 반대 무시한채 강행
뒤늦게 취소…교장 자격없는 특정인 영입의도 의혹
서울시교육청이 ‘법에 어긋난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서울국제고를 특성화 고교로 지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서울시교육청이 교장 자격이 없는 특정인을 교장으로 영입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은 위법 지적이 나오자 1일 특성화고 지정을 취소했다.

이날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 관리 등의 말을 종합하면,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지난달 교육부 고위 간부와 통화하면서 ‘서울국제고를 특성화고로 지정해도 되느냐’고 물었고, 이 간부가 ‘변칙’이라며 반대했는데도 같은달 16일 특성화고로 지정했다. 교육청은 지난해 11월 서울국제고를 ‘특수목적고’로 지정한 뒤, 이날 특성화고로 거듭 지정하고는 이를 고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특수목적고(90조)와 특성화고(91조)를 교육 목표와 학교 성격이 다른 고교로 구분하고, 공모 교장 자격도 각각 교육 관련 경력 15년 이상자와 3년 이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조학규 서울시교육청 교원정책과장은 “특성화고로 지정하면 교장 자격이 없는 사람을 데려올 수 있어서, 특목고 지정을 했지만 다시 특성화고로도 지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이중 지정이 위법’이라는 사실을 밝히자(<한겨레> 6월1일치 10면), 교육청은 1일 특성화고 지정을 철회했다. 또 이날 교장 공개모집을 공고하며 애초 ‘교육 경력 3년 이상 외교관 등’도 교장이 될 수 있게 하겠다던 방침을 바꿔 ‘교장 자격증 소지자’를 뽑겠다고 밝혔다.

내년에 서울국제고와 현재 설립을 추진 중인 인천국제고가 문을 열면 국제고는 기존의 부산국제고, 경기 청심국제고 두 곳(310명 모집)을 포함해 모두 네 곳(585명 모집)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는 김신일 부총리가 지난 3월 사교육 부담 경감책을 발표하면서 “초·중학생 사교육 부담이 특목고 때문”이라고 비판한 취지와 어긋난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이날 성명을 내 “서울시교육감의 위법 행위와 권한 남발은 비교육적”이라며 “교육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거듭 성명을 내 공 교육감에게 퇴진할 것을 권고했다.

권두섭 변호사는 “지방교육자치법에 시·도 교육청이 법령을 위반하면 주무 부처 장관이 권고, 지도, 시정명령, 직무이행 명령, 대집행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따라서 교육부가 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적 강제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수범 박창섭 기자 kjls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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