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추진 일정
로스쿨법 시행령 확정
2009년 3월 출범할 각 대학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입학정원이 150명 이내로 사실상 확정됐다. 하지만 관심 쟁점인 총 입학정원은 아직 안갯속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9일 개별 로스쿨 입학정원 상한을 150명으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로스쿨법) 시행령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시행령안을 20일 정부 부처 차관회의에 상정해 논의한 뒤 21일 국무회의 심의·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28일 시행령을 공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확정 절차만 남기고 있는 교육부 시행령안은, 8월1일 입법예고한 내용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관심을 끌었던 개별 로스쿨 상한은 ‘150명 이하’로 정했다. ‘최소한 300명 수준’을 말한 서울대 의견은 채택되지 않았다. 이동진 교육부 대학원개선팀장은 “각계 의견을 종합해 내린 결론”이라고 말했다. 전임교원 1명당 학생 수를 12명으로 한 것도 고수하기로 했다. 다만 법학교육위원회(13명)가 ‘설치 인가, 개별 로스쿨의 정원’ 같은 사안을 결정하는 의결정족수는 애초 재적 2/3 이상에서 재적 과반수로 완화했다.
하지만 총 입학정원을 둘러싼 논의는 뚜렷한 진전이 없다. 한국법학교수회는 3200명을 제시했고, 대한변호사협회는 연간 배출 변호사 수에 연계할 것을 주장해 1200~1300명선에서 크게 늘려선 안 된다는 견해를 냈다. 이와 관련해 강영수 사법연수원 교수(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법원행정처 주최 토론회에서 “교육과정·내용·방법을 논의하고 교육 역량을 점검한 뒤 이를 바탕으로 총정원 논의를 해나가는 것이 올바른 순서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재옥 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 회장(중앙대 법대 학장)은 “다양한 분야 법률 전문가 양성이라는 로스쿨 제도 취지에 맞게 인가 기준을 확정하고, 로스쿨을 준비해 온 대학들의 교육 역량을 살펴서, 총 입학정원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7~9월 법학교육위원회를 구성해 인가 기준을 확정하고 9월 초 인가 신청 공고를 낼 예정이었으나, 법학교육위원회는 아직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상태다.
이수범 기자 kjls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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