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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로스쿨 유치” 대학 40 → 47곳으로

등록 2007-10-02 20:09수정 2007-10-02 23:58

로스쿨 설치 경쟁 대학
로스쿨 설치 경쟁 대학
올들어 10곳 추가·기존 3곳은 포기…경쟁 더욱 치열
한 지방 사립대는 7월3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로스쿨법)이 통과된 뒤 로스쿨용으로 13만평 남짓한 학교 터를 할당했다. 네 명뿐이던 법학과 교수도 외국인 교수를 비롯해 23명으로 늘렸다. 이 대학 법학과 학과장은 “로스쿨법이 통과될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학교 발전전략 과제 가운데 후순위로 밀려 있던 로스쿨이 이를 계기로 학교의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고 말했다.

2일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통합신당 의원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받은 ‘법학전문대학원 준비 현황’ 자료를 보면, 로스쿨 설치 뜻을 밝힌 대학이 지난해 40곳에서 올해 47곳으로 7곳 더 늘어나는 등 로스쿨 유치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해 9월 로스쿨 유치 뜻이 확인된 40곳 가운데 3곳은 올해 준비를 중단했고, 10곳은 추가로 로스쿨 유치 준비에 나섰다. 서울이 21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상권 8곳, 충청권 7곳, 전라권 5곳, 경기·인천 4곳, 강원 1곳, 제주 1곳이었다.

새로 로스쿨 유치 뜻이 확인된 대학은 서울 4곳, 경기·충청·경상권 각 2곳씩이다. 서울 한 사립대 법학부 학부장은 “2년 전부터 교수진도 늘려 왔고 법학 전용 건물도 완공했는데, 다만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로스쿨 유치 경쟁은 대학들이 로스쿨 유치를 ‘대학 위상을 높이는 매우 드문 기회’로 받아들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 사무총장은 “로스쿨이 있는 대학과 없는 대학으로 대별되는 새로운 대학 서열 구조에서 빠져선 안 되겠다고 여기는 대학이 많은 것 같다”며 “1년반 넘게 국회에서 잠자던 로스쿨 법안이 올해 7월 통과되리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반면 로스쿨 설립 준비를 중단한 대학도 3곳 있었다. 한 대학 법학과 학과장은 “준비가 미흡해 올해에는 설립 인가 신청을 하기 힘들 것 같다”며 “불과 석달 전 법안이 통과되는 등 상황이 불확실한 가운데 재원이 한정된 지방대로서 시설 투자나 교원 채용 등에 섣불리 힘쓸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상임집행위원장인 장재옥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장은 “로스쿨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면서 대학들도 이를 외면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달 중 로스쿨 인가 기준을 확정해 공고한 뒤, 다음달까지 각 대학의 로스쿨 인가심사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로스쿨 반대자가 법학교육위원?

5일 출범 앞두고 구성원 인선 진통
비대위 “법조 이익 옹호자들로 구성”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인가 기준, 각 로스쿨 입학정원 등을 결정하는 기구인 법학교육위원회가 5일 출범할 전망이다. 하지만 위원 인선을 두고 비판이 제기되는 등 벌써부터 진통을 겪고 있다.

김신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법학교육위원회 위원 13명을 5일 위촉하고 첫 회의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로스쿨 총 입학정원과 관련해, 김 장관은 1일 장윤기 법원행정처장과 만났고, 4일 정성진 법무부 장관과 만나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견을 듣도록 돼 있는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법학교수회의 대표들과도 다음주 만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법학교육위원회는 로스쿨 인가 기준과 각 로스쿨 정원을 확정하며, 이는 곧 로스쿨 총 정원과 직결된다. 법학교육위원에는 교육부 차관보, 법무부 법무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과 법학교수 4명, 학식과 덕망 있는 일반인 4명에다, 변협이 추천한 한부환·민경식 변호사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국법학교수회와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어 “법학교육위원회가 로스쿨 반대자와 법조 이익을 옹호하는 이들로 구성될 경우 다양한 분야 법률가를 기르자는 로스쿨법 제정 취지가 왜곡될 것”이라며 “교육부 장관과 사실상 위원 인선을 조율해온 청와대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도 이날 교육부에 낸 의견서에서 “변협 추천 변호사들은 로스쿨 도입에 반대했던 이들로, 로스쿨을 제대로 정착시켜야 할 법학교육위원으로 매우 부적절하다”며 이들의 위원 위촉을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이수범 기자 kjls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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