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적정수 논란 평행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준비 대학들과 시민단체 등 로스쿨 총정원을 교육부 안보다 대폭 늘려야 한다는 쪽 주장의 가장 큰 근거는 ‘대국민 법률서비스 확대’다. 변호사가 한 명도 없는 ‘무변촌’ 시·군·구가 전국의 52%에 이른다는 사실이 변호사가 절대 부족한 현실을 보여준다고 이들은 강조한다.
또 국민소득 10억달러당 연간 신규 민사사건 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1941건으로 일본 104건보다 20배 가까이 많다는 점도 거론한다. 인구 1천명당 연간 민사사건 수 또한 일본은 4건인데 우리는 24.8건이나 된다. 변호사 1인당 사건 수임률도 영국(13.8건), 일본(24.3건) 등 주요국은 평균 20건 안팎이지만, 우리나라는 189건으로 선진국의 9.5배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 연간 1500명을 배출해도 지금보다 변호사 수가 50%는 늘어난다며 지나친 주장이라고 맞선다. 윤상일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는 “일본과 견줘 민사사건 발생 수는 적을지 모르지만 경제규모가 10배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본 수준보다 더 높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또 만약 연간 변호사 배출 인원을 3천명으로 늘리겠다면 법무사·변리사·세무사·관세사 등 유사 직역을 통폐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윤 이사는 “현재 서초동에서 개업하는 변호사들의 절반은 사무실 운영이 어려울 정도”라고 말했다.
하지만 주요국들에도 유사 법조인이 많이 있다. 미국에는 공증인만 100만명이 넘으며 법원기록관, 권리분석관 등도 수만명이나 된다. 프랑스·독일 등 유럽 나라들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변호사 배출 정원을 제한하는 나라가 많지 않다는 점도, 총정원을 지금보다 늘려야 한다는 근거로 제시된다. 일본과 대만, 우리나라 정도만 정원을 정하고 있고, 다른 나라는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따라 배출 인원을 열어놓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 “법률 환경은 나라마다 다 다른데, 일률적으로 다른 나라와 맞출 수 없다”고 반박한다.
박창섭 기자 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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