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출신 탈락률 높아질수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 총정원을 교육인적자원부가 2009년 개원 첫 해부터 2천명으로 수정하는 안을 내놓음에 따라, 2012년 이후 변호사가 얼마나 배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법시험은 로스쿨 도입 5년 뒤인 2013년 없어지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개원 첫해 총정원 1500명안을 발표하면서 로스쿨 재학생의 중도탈락률을 10%,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응시자의 80%로 잡아, 로스쿨 총정원 2천명이면 3년 뒤 배출될 변호사가 1440명이 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이 계산법을 적용하면, 2012년부터는 사시 합격자 1천명과 로스쿨 출신 1400여명을 합해 모두 2400여명의 변호사가 해마다 배출되게 된다. 사시가 폐지되는 2013년 마지막 사시 합격생들이 연수원을 수료하고 변호사로 배출되는 2016년까지 변호사 배출 인원이 급증하게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26일 로스쿨 총정원 수정안을 국회에 보고하면서 “사법시험 선발인원의 연차적 감축 조정, 변호사시험의 탄력적 운영 등으로 충격을 최소화하고, 로스쿨 초기 엄격한 학사관리로 법조인 배출이 분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만표 법무부 홍보관리관은 “2009년부터 현재 1천명인 사시 정원을 줄여 로스쿨과 겹치는 기간에 배출 인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시 정원 감축 폭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면서도 “급격히 줄일 경우 사시 응시생들의 반발이 클 것이므로 소폭 줄인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사시 1차 응시자는 2005년 2만1585명 등 해마다 약 2만~3만명 가량이다.
사시 정원을 크게 줄이지 않은 채로 연간 변호사 배출 수를 제한하려면, 그만큼 로스쿨 졸업생의 변호사 배출 수를 떨어뜨려야 한다. 교육부가 이날 ‘엄격한 학사관리’로 법조인 배출을 분산하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변호사시험 탄력적 운영’을 거론한 것은 이를 염두에 둔 것이다. 이에 따라 로스쿨 재학생의 중도탈락률도 현재 예상치 10%보다 높아지고, 변호사시험 합격률도 80% 수준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럴 경우 애써 피하려 했던 ‘일본의 전철’을 밟게 될 수 있다. 일본은 사법시험을 잔존시킨 채 로스쿨을 개원하면서 로스쿨 출신의 신사법시험 합격률이 40%선에 머물러 로스쿨 실패론이 제기되고 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낮추면 변호사시험이 사시처럼 변질돼 로스쿨이 시험 대비 학원이 될 수 있어, 전문성을 살린다는 로스쿨 본래 취지에서 벗어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수범 고제규 기자 kjls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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