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대 교직원과 학생, 동문 등이 31일 오전 서울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 모여 이 대학이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 잠정 결정안에서 제외된 것에 항의하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청와대-교육부 '충돌'
경남 경상대-영산대 중 추가선정 여부 촉각
여론외면 ‘총정원 2천명’ 제한이 갈등 뿌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최종 발표가 나흘이나 늦춰진 것은 ‘지역간 균형’ 배정이란 심사기준 적용을 바라보는 청와대와 교육인적자원부의 견해차 때문이다. 청와대는 31일 지역간 균형 배정을 더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히며 추가 선정 가능성을 내보였다. 하지만 교육부는 ‘법학교육위원회 심의 결과 존중’ 뜻을 밝히며 청와대에 맞섰다. 임기말 청와대의 ‘레임덕’을 그대로 드러내는 모습이다.
법학교육위의 로스쿨 설치 대학 선정에서 사법시험 합격자 배출 실적이 중시되고 지역간 균형 기준이 부차적인 데 머문 것으로 분석되면서, 청와대가 ‘개입’ 쪽으로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지난해 7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에 관한 법률(로스쿨법)을 통과시키며 참여정부 유일의 교육개혁 입법이라는 ‘개정 사립학교법’의 재개정을 내줬을 만큼 로스쿨 제도 도입에 의지를 보인 바 있다. 이어 대통령령인 로스쿨법 시행령에 ‘지역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명시하도록 했고, 노무현 대통령도 “로스쿨 선정 때 지역 균형을 감안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법학교육위가 지난해 11월 심사 기준에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넣으면서 지역간 균형보다 과거 실적이 중시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결국 로스쿨이 한 곳도 배정되지 않은 경남 같은 곳이 나오게 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로선 경남에 로스쿨이 한 곳도 없을 수 있느냐는 반발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만약 청와대의 뜻이 관철되면, 부산 권역에서 탈락한 진주 경상대와 양산 영산대 가운데 한 곳이 선정되게 된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법학교육위 심의 결과를 존중한다’는 교육부 발표에 “법학교육위는 ‘심의’기구이지 ‘의결’기구가 아니다”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또 ‘1 광역시·도 1 로스쿨’ 배정은 이미 법학교육위원회, 교육부와 합의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지역간 균형을 최대한 고려했다는 태도다. 제주대와 강원·아주·인하대 등이 선정된 것을 근거로 든다. 경남이 빠진 것을 두고는 △부산·경남은 따로 떼어 보기 힘든 하나의 권역이고 △광주·전남처럼 로스쿨 신청 대학이 없는 전남도 있다는 점 등을 든다. 여기에 경남 지역 대학 두 곳의 평가 점수도 높지 않았다고 맞섰다.
추가 선정을 하려 해도, 대학들에 배정한 정원을 줄여야 하는 것은 교육부로서도 부담이다. 여러 대학들이 배정 정원이 적다며 불만을 터뜨리는 상황이다.
이렇게 교육부가 청와대와 정면으로 맞서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과연 최종 발표에서 추가 선정 대학이 나올지 주목된다. 이런 갈등의 뿌리는 무엇보다 총입학정원을 2천명으로 묶은 데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교육부는 시민·사회·교육계 등 사회적 여론은 외면한 채 법조계 쪽 의견에 기울어 로스쿨 총정원을 2천명으로 제한했다. 반면, 대학들이 신청한 정원은 그 갑절인 3960명이나 됐다. 정원이 적은 만큼 탈락 대학이 많아졌고, 또 적은 정원을 많은 대학들에 나눠주려다 보니 대학별 정원이 줄어 선정된 대학들의 불만까지 사고 있는 셈이다. 이수범 신승근 기자 kjlsb@hani.co.kr
여론외면 ‘총정원 2천명’ 제한이 갈등 뿌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최종 발표가 나흘이나 늦춰진 것은 ‘지역간 균형’ 배정이란 심사기준 적용을 바라보는 청와대와 교육인적자원부의 견해차 때문이다. 청와대는 31일 지역간 균형 배정을 더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히며 추가 선정 가능성을 내보였다. 하지만 교육부는 ‘법학교육위원회 심의 결과 존중’ 뜻을 밝히며 청와대에 맞섰다. 임기말 청와대의 ‘레임덕’을 그대로 드러내는 모습이다.
법학교육위원회가 공개한 로스쿨 심의 결과
이렇게 교육부가 청와대와 정면으로 맞서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과연 최종 발표에서 추가 선정 대학이 나올지 주목된다. 이런 갈등의 뿌리는 무엇보다 총입학정원을 2천명으로 묶은 데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교육부는 시민·사회·교육계 등 사회적 여론은 외면한 채 법조계 쪽 의견에 기울어 로스쿨 총정원을 2천명으로 제한했다. 반면, 대학들이 신청한 정원은 그 갑절인 3960명이나 됐다. 정원이 적은 만큼 탈락 대학이 많아졌고, 또 적은 정원을 많은 대학들에 나눠주려다 보니 대학별 정원이 줄어 선정된 대학들의 불만까지 사고 있는 셈이다. 이수범 신승근 기자 kjls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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