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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시험쉬워 만점 많으면 1등급 없을수도

등록 2005-04-17 17:52

현 고1부터 '석차등급제'

현재 고등학교 1학년부터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기재 방식이 ‘석차등급제’로 바뀜에 따라, 중간·기말고사 문제를 쉽게 내 만점자가 많으면 한 명도 1등급을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7일 2008학년도 새 대입안에 맞춰 각 학교에 내려 보낸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 지침’에서 되도록이면 동점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되, 그래도 동점자가 많을 경우에는 중간석차를 적용해 등급을 부여하도록 지시했다.

교육부 지침을 따르게 되면, 같은 점수를 받은 1등급(전체의 4%까지) 숫자가 너무 많아 중간석차를 적용한 뒤에도 그 비율이 4%를 넘으면 모두에게 2등급이 주어진다. 예를 들어, 어떤 과목의 이수자가 100명이라면 원칙적으로 4명만 1등급을 받아야 하는데, 1등 동점자가 7명일 경우 중간석차(4등)가 적용돼 모두 1등급을 받게 된다. 그러나 1등 동점자가 8명이면 중간석차(4.5등)가 4%를 넘게 돼 이들은 모두 최고 성적을 얻었음에도 1등급을 못 받고 2등급을 받게 된다. 이종규 기자 jk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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