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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교육자치 곳간이 빈다

등록 2005-04-22 18:27수정 2005-04-22 18:27


불황속 세수 줄고 재정책임 지자체 넘겨
서울교육청 등 시설개선·급식지원 타격

지방교육 재정에 비상등이 켜졌다.

지난해 극심한 불황으로 세수가 줄어든 가운데 올해부터 교육재정 조달 책임이 상당 부분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는 구조적 문제 때문에 대부분 지방교육청의 예산이 지난해보다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올해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복지 관련 사업 예산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 교육청 예산, 대부분 줄어=22일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교육청 예산 담당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 대부분이 교원 인건비 상승률과 학교 신설 수요 등을 감안해 올해 예산을 지난해보다 늘려 잡았다. 그러나, 경기 불황과 지난해 말 개정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의 영향을 받아 세입은 오히려 줄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본예산을 지난해보다 7.2% 늘어난 4조7668억원으로 편성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이 지난해 본예산보다 1000억원 줄어드는 등 국가 부담 수입이 2000억원 가량 줄었다. 또 서울시에서 들어오는 지방자치단체 전입금도 교원봉급 전입금이 2900억원 가량 줄어 전체적으로 2천억여원이 줄었다.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이 실제로 집행한 예산인 추가경정예산과 비교해 보면, 국가 부담 수입은 12.7%, 자치단체 전입금도 18.5%나 준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69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세입과 세출을 맞출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6900억원은 전체 세입예산의 14.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는 지난해 지방채(1632억원)의 네 배가 넘는 규모다.

지난해 경기불황으로 교육세가 애초 계획보다 덜 걷히면서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내지 못한 지방교육 양여금 결손액도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지방교육 양여금 결손액 1조165억원 가운데 서울시교육청 몫은 2151억원에 이른다.


경북도교육청도 재원이 부족해 올해 예산에서 인건비 200억여원을 아직 편성하지 못했으며, 교육사업 예산도 10%나 삭감했다. 대전시교육청은 신설 학교 개교 시점을 연기하는 등 학생 수용 계획을 재조정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모든 학교에 5% 긴축 재정을 짤 것을 지시했다. 울산시교육청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157억원어치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부산시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도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인건비등 경직성 경비 국가가 부담해야”

◇ 교육여건 개선 사업에 치명타=교육재정의 감소는 곧바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시설 사업비의 대폭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 교육재정은 그 특성상 교원 인건비와 사학재정 지원비 등 깎을 수 없는 경직성 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전체 예산의 85%가 경직성 경비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과대학교·과밀학급 해소 사업, 저소득층 학생 중식 지원 사업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난해에 비해 28%~91% 가량 줄일 수밖에 없는 지경이다. 지난해에 비해 삭감된 교육·시설사업 예산은 3600억원에 이른다.

◇ ‘교육재정을 지자체에 부담시켰기 때문’=교육계에서는 시·도 교육청이 이렇게 심각한 재정난을 겪게 된 원인은 지난해 말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법이 바뀌면서 교부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홍렬 서울시교육위원은 “법 개정을 통해 봉급 교부금과 경상 교부금(내국세의 19.4%)을 하나로 합치면서, 중학교 의무교육의 전면 시행으로 정부가 올해부터 추가로 부담하게 돼 있던 교원 인건비를 산정하지 않고 시·도에 떠넘겨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또 “지방 교육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직성 경비의 상승률이 국세 상승률보다 높기 때문에 앞으로도 재정난이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도 “공립 의무교육 기관의 교원 인건비를 정부가 봉급 교부금으로 따로 보전해 주던 것을, 경기에 많은 영향을 받는 세수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상 교부금으로 통합하는 바람에 시·도교육청 처지에서는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 ‘허리띠 졸라매기로 안 되면 교육세 보전’=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세(국세) 등의 세수 결함이 올해도 계속된다면 기채 등의 땜질 처방만을 쓸 수 없다”며 “‘허리띠 졸라매기’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 쪽은 “교육세가 덜 걷히는 액수만큼은 내국세의 19.4%인 경상 교부금에서 따로 보전해주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경상과 봉급·증액 교부금을 통합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정으로 교육재정이 취약해졌다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동조하지 않았다. 법 개정으로 올해 교부금 총액이 지난해 22조원에서 24조원으로 늘었고, 매년 이 정도 액수가 늘어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고정적으로 19.4%의 교부금이 확보되기 때문에 매년 예산 당국과 교부금을 늘리기 위해 실랑이를 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장기적으로는 참여정부의 공약인 국내총생산의 6% 교육재정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올해 교육예산은 국내총생산의 4.5%에 불과하다. 김 위원은 “올해 1조3천억원에 이르는 지방채를 제외하면 교육예산 비율은 참여정부 출범 때보다 오히려 줄었다”고 주장했다. 이종규 강성만 기자, 전국종합 jk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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