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폭행’ 징계요청…해당교수 “잘못 지적하며 가볍게 민것”
서울대 의대 교수가 전공의들에게 폭언을 하고 때린 것으로 조사돼, 대학 본부의 징계를 받게 됐다.
서울대병원은 30일 이 병원 전공의들이 “의과대학 소아비뇨기과 김아무개 교수가 자신들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르고 욕을 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진상 조사를 벌여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결론짓고, 대학 본부에 김 교수를 징계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병원 쪽에 따르면 김 교수는 외래 환자를 진료하거나 입원 환자들을 회진할 때 전공의들의 말투나 행동을 트집 잡아 폭력을 휘둘렀다. 한 전공의는 “김 교수가 수시로 ‘말투가 건방지다’, ‘행동이 무성의하다’며 발길질을 하거나 욕을 하고 뺨을 때렸다”고 말했다. 병원 관계자는 “김 교수와 전공의들의 주장이 엇갈리긴 하지만, 김 교수의 폭행 사실을 완전히 부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전공의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가볍게 민 정도인데 그것이 증폭됐다”며 “폭행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고 의도적인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행동을 반복했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사과할 것은 했고 학교 쪽의 처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대 본부는 이른 시일 안에 김 교수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2005년 대한의사협회가 개원의와 전공의 10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10명 가운데 4명이 폭언을 겪었고 10명 중 1명은 폭행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6년엔 아주대병원 소아과 교수가 전공의에게 폭력을 휘둘러 징계를 받은 바 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