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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사학법인에 외국인학교 설립 허용

등록 2008-10-27 19:08수정 2008-10-27 22:41

교과부 입법예고…국내 학력 인정, 귀족학교 변질 우려
앞으로는 국내 사립학교 법인도 외국인학교(초·중·고교)를 세울 수 있고, 외국인학교 졸업생도 국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학교가 국내 부유층을 위한 또다른 형태의 입시 명문 귀족학교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외국인학교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과부의 규정안을 보면, 지금까지는 외국인만 세울 수 있었던 외국인학교를 앞으로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비영리 외국법인, 국내 사립학교 법인도 세울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 자격도 ‘국외 거주 5년 이상’에서 ‘국외 거주 3년 이상’으로 완화된다. 대신 교과부는 외국인학교에 내국인이 지나치게 많이 입학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내국인 입학 비율은 총 정원의 30%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지금까지는 외국인학교를 졸업하면 국내에서 학력을 인정받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교육감이 ‘학력 인정 학교’로 지정한 외국인학교에서 국어와 국사 수업을 각각 연간 102시간씩 받을 경우 학력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학교를 졸업해도 국내 고교와 대학 등 상급학교 진학이 가능해진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만중 정책실장은 “국내 사립학교 법인도 쉽게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학력까지 인정해 줄 경우 외국인학교가 국제중·외국어고·국내 명문대 입학을 위한 통로로 변질될 것”이라며 “주요 대학들이 외국어 우수자를 뽑는다며 외국인학교 출신을 위한 별도의 특별전형을 실시할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종규 기자 jk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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