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기지부 간부들에 대한 고발을 미루자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들을 직접 검찰에 고발했다.
교과부는 9일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경기도교육청만 ‘아직 법률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교조 경기지부 간부 6명에 대한 고발을 미뤄왔다”며 “전교조의 다른 간부들에 대한 수사가 이미 진행중인 상황에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 8일 서울중앙지검에 이들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지난달 26일 전교조 본부 전임자 등 41명을 검찰에 직접 고발하고, 시·도지부 간부들에 대해서는 전국 시·도교육청이 고발하도록 요청했다. 그 뒤 15개 시·도교육청은 교과부가 고발을 의뢰한 지부 간부들을 잇따라 고발했으나, 경기도교육청은 법리 검토를 이유로 고발을 미뤄왔다.
교과부의 고발 조처에 대해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은 “시·도의 자율을 강조하던 교과부가 교육청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고발에 나선 것을 보면, 교과부가 얼마나 전교조 처벌에 집착하는지 잘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종규 기자 jk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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