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2009년 대출자 전환 가능
6개월 이상 연체자는 원금 감면
6개월 이상 연체자는 원금 감면
2005~2009년 대학생 때 연 5.8~7.8%의 고금리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이들은 올해 하반기부터 금리를 연 2.9%로 깎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2월말 현재 학자금 대출 상환을 6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이들도 원금의 30~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기존 대학 학자금 대출의 금리를 낮추고 연체자의 채무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2009년 이전 고금리 학자금 대출자는 55만8000여명으로 대출 잔액만 3조5000억여원에 이른다. 금리 인하를 원하는 대출자는 7월1일부터 1년 안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는 현재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ICL·이른바 ‘든든학자금’)와 같은 연 2.9%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교육부는 대출 전환으로 1423억원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으리라고 내다봤다. 예컨대 2790만원을 대출받았다면 지금까지는 1년 이자로 195만원을 냈으나, 앞으로는 81만원만 내면 된다.
지난해 2월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학자금 대출 상환을 연체한 이는 재산·소득 등에 따라 원금의 30~50%(기초생활수급자는 70%까지)를 감면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모두 6만4000여명이다.
이수범 기자 kjls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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