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교육

‘초중고 수영 수업 의무화’ 추진

등록 2014-05-14 16:50

안민석·이언주 ‘안전사고예방’ 관련 법 개정안 발의
세월호 침몰 참사로 수학여행길 고교생 수백명이 희생된 일을 계기로 학생들이 초중고 각급 학교에서 수영부터 익히는 등 학교 안전교육을 대폭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재난사고 때 학생들이 응급 대처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학교 정규 수업에서 수영 등 학교 안전교육을 의무화하자는 취지다.

안민석·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4일 초등학교 때부터 학생들한테 수영 수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비상 탈출 등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체험교육 시설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13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은 학생들의 학교 밖 체험활동이 해안·강·계곡 등에서 자주 이뤄지는 만큼 수영 교육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독일·프랑스 등은 학교 수업에서 인명구조 자격증을 따는 수준까지 수영 수업을 의무화하고 있고, 일본 등도 학교에 수영장을 둬 수영 수업을 필수 교과로 정하고 있다는 사례도 들었다. 일본은 1955년 시운마루(紫雲丸)호 사고로 수학여행을 가던 초중학생 168명이 숨진 사고를 계기로 모든 초등학교에 수영 수업을 의무화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 법률안들은 현행 법률에서 학교장이 ‘필요한 경우’로 판단할 때 안전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바꿔, 교장이 안전교육 계획을 세워 학생·교직원 등 한테 안전교육과 실습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정했다. 안 의원은 지역구인 경기도 오산시에서 초등학교 3학년 모든 학생들에게 주1회씩 순회 수영 교육을 하는 시범사업을 예로 들며,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조하면 당장에라도 수영 수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 쪽은 수영과 비상탈출 교육을 포함한 재난 대비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고, 여기에 필요한 시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수범 기자 kjlsb@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검찰, 윤석열 ‘조사 없이’ 내란죄 수사 일단락…앞당겨진 재판 시계 1.

검찰, 윤석열 ‘조사 없이’ 내란죄 수사 일단락…앞당겨진 재판 시계

법원, 윤석열 구속 연장 재신청 ‘불허’…오늘 구속기소 전망 2.

법원, 윤석열 구속 연장 재신청 ‘불허’…오늘 구속기소 전망

[영상] 폭동에 맞서 각양각색 깃발 쥔 시민들 “윤석열 퇴진하라” 3.

[영상] 폭동에 맞서 각양각색 깃발 쥔 시민들 “윤석열 퇴진하라”

‘내란 나비’ 김흥국, 무면허 운전 벌금 100만원…음주·뺑소니 전력 4.

‘내란 나비’ 김흥국, 무면허 운전 벌금 100만원…음주·뺑소니 전력

[단독] 서부지법, 윤석열 구속심사 전 경찰에 ‘보호요청’ 했었다 5.

[단독] 서부지법, 윤석열 구속심사 전 경찰에 ‘보호요청’ 했었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