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이언주 ‘안전사고예방’ 관련 법 개정안 발의
세월호 침몰 참사로 수학여행길 고교생 수백명이 희생된 일을 계기로 학생들이 초중고 각급 학교에서 수영부터 익히는 등 학교 안전교육을 대폭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재난사고 때 학생들이 응급 대처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학교 정규 수업에서 수영 등 학교 안전교육을 의무화하자는 취지다.
안민석·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4일 초등학교 때부터 학생들한테 수영 수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비상 탈출 등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체험교육 시설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13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은 학생들의 학교 밖 체험활동이 해안·강·계곡 등에서 자주 이뤄지는 만큼 수영 교육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독일·프랑스 등은 학교 수업에서 인명구조 자격증을 따는 수준까지 수영 수업을 의무화하고 있고, 일본 등도 학교에 수영장을 둬 수영 수업을 필수 교과로 정하고 있다는 사례도 들었다. 일본은 1955년 시운마루(紫雲丸)호 사고로 수학여행을 가던 초중학생 168명이 숨진 사고를 계기로 모든 초등학교에 수영 수업을 의무화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 법률안들은 현행 법률에서 학교장이 ‘필요한 경우’로 판단할 때 안전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바꿔, 교장이 안전교육 계획을 세워 학생·교직원 등 한테 안전교육과 실습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정했다. 안 의원은 지역구인 경기도 오산시에서 초등학교 3학년 모든 학생들에게 주1회씩 순회 수영 교육을 하는 시범사업을 예로 들며,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조하면 당장에라도 수영 수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 쪽은 수영과 비상탈출 교육을 포함한 재난 대비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고, 여기에 필요한 시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수범 기자 kjls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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