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교육

국공립대 총장들 “기성회비 대체 입법 서둘러야”

등록 2014-06-26 22:13

국·공립대의 기성회비 징수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이 잇따르는 가운데, 국·공립대 총장들이 정부에 ‘고등교육 예산을 늘려 기성회 회계를 대체할 재원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에도 대체 입법을 서두르라고 요구했다.

서울대·부산대·경북대·전남대 등 국·공립대 41곳의 총장들이 참여한 전국 국·공립대 총장 협의회(회장 지병문 전남대 총장)는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공립대생들의 기성회비 반환 청구 소송에서 각 대학 기성회 쪽이 잇따라 패소하고 대법원 최종 판결도 임박했는데 대체 법률이 제정되지 않아 재앙적 혼란이 예상된다. 이런 상황이 오면 대학·정부·국회 모두 비판과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이렇게 촉구했다.

협의회는 “우리나라 교육예산 50조8000억원 가운데 고등교육 예산은 8조7000억원에 불과하다. 고등교육 예산을 늘려 기성회 회계의 대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추가 부담 없이 현재의 예산 규모 안에서 세출 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제안했다.

협의회는 “2013년 국가장학금 2조6000억원 가운데 국·공립대에는 17.5%(4586억원)만 지원됐고, 사립대엔 82.5%에 지원됐다. 국·공립대 지원 비중을 높여 이를 기성회비 대체 재원으로 투입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기성회 회계 규정만을 없애 수업료 명목으로 부담을 학생에게 넘기려는 ‘국립대학 재정·회계 법안’(새누리당)과 국고 지원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기성회 회계 처리에 관한 특례법안’(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된 상태다. 협의회는 두 법안의 긴밀한 협의에 나서 대체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공립대 졸업생·재학생들은 2010년 11월부터 1인당 10만원씩 돌려달라는 기성회비 반환 청구 소송을 내어 지난해 11월 ‘기성회비 징수는 법적 근거가 없어 돌려주라’는 서울고법 항소심 판결까지 승소했으며,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수범 기자 kjlsb@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이문세 ‘사랑이 지나가면’·아이유가 왜…이재명 공판에 등장한 이유는 1.

이문세 ‘사랑이 지나가면’·아이유가 왜…이재명 공판에 등장한 이유는

“36년 봉사에 고발·가압류?…지자체 무책임에 분노” 2.

“36년 봉사에 고발·가압류?…지자체 무책임에 분노”

전국 곳곳 ‘물폭탄’ 침수·산사태 피해 속출…500명 긴급 대피도 3.

전국 곳곳 ‘물폭탄’ 침수·산사태 피해 속출…500명 긴급 대피도

“윤 정권, 남은 임기 죽음처럼 길어”…원로 시국선언 4.

“윤 정권, 남은 임기 죽음처럼 길어”…원로 시국선언

밤 사이 남부 더 강한 비 퍼붓는다…전라·경남·제주 강풍 특보 5.

밤 사이 남부 더 강한 비 퍼붓는다…전라·경남·제주 강풍 특보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