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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황우여의 ‘비정상’ 김문기 컴백 방치

등록 2014-08-18 20:46수정 2014-08-18 22:04

교육부, 이사해임 권한 있는데도
부당성 확인 않고 뒷짐만
사학비리의 상징적 인물이자 ‘김영삼 정부 사정 1호’로 옥살이를 한 김문기(82)씨가 교비 횡령 등 범죄를 저지른 강원도 원주시 상지대의 총장으로 재등장한 사건을 두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학내외 비판이 거센데도, 사학 운영 관리·감독 부처인 교육부는 진상 확인조차 미적대고 있다.

교육부는 18일에도 김문기씨의 총장 선임 경위 등을 공식 확인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 산하 위원회인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는 김문기씨가 비리 당사자인만큼 상지대 정이사로 적절치 않다며 선임을 거부한 바 있다. 상지대 총학생회 역시 “김문기씨를 총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 자료를 냈지만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는데도 교육부는 후속절차를 전혀 밟지 않고 있는 것이다. 반면 김문기씨는 18일 총장 취임을 강행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을 보면 △사학재단의 임원(이사) 취임 △이사장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의 총장 취임은 교육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지대 이사회는 7월28일 김문기씨를 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는데, 교육부는 임원 취임 승인 신청이 접수되면 그때가서 승인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태도다. 교육부는 김문기씨의 총장 취임과 관련해서도 ‘아들이 이사장에서 사퇴했다’는 상지대 재단 쪽 구두보고 뒤 사직서 등 관련 서류 등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이사장 사퇴 등에 임원 간 분쟁이 작용했다면 교육부는 이사를 해임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할 수 있는데도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이다.

채영복 전 상지대 이사장 등 구성원·교육부 추천 이사들이 올해 3월까지 김문기씨 쪽 추천 이사들과 갈등으로 총장을 1년 넘게 뽑지 못한 ‘임원 간 분쟁’ 상태에 있었는데도, 교육부는 행정감사 요구조차 외면해 ‘비리 당사자의 총장 복귀’ 사태를 방치·조장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이에 따라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비정상’을 바로잡는 데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교육부는 김문기씨의 이사 승인을 거부하고, 상지학원에 김씨의 총장 해임을 요구해야 한다”며 “대규모 분규와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상지학원 이사진 전원을 해임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해 상지대의 재정상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수범 기자 kjls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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