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청 등 4곳 교사 9명 발탁에
‘교장·교감 등 경력 1년 이상’ 개정안
교육부 입법예고…“발목잡기” 비판
‘교장·교감 등 경력 1년 이상’ 개정안
교육부 입법예고…“발목잡기” 비판
몇몇 진보 성향 교육감이 현직교사를 장학관으로 기용하자 교육부가 임용 요건을 강화하겠다며 가로막고 나섰다. 교육감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권에 제동을 건 데 이어 인사권마저 제한하려 해, 교육부가 진보교육감을 견제하려다 교육자치를 망가뜨리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교육부는 4일 교육부와 교육청의 장학관·교육연구관에 임용하는 자격 기준을 정한 교육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에 ‘교장·교감·교육전문직 경력 1년 이상’을 추가한 개정안을 이달 초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7년 이상 교육경력’을 갖춘 교사는 장학관 등에 임용될 수 있다. 이들한테는 대개 교육장이나 교육청 국장·과장 같은 보직이 주어진다.
진보 교육감 13명 가운데 인천교육감은 초·중등교사 4명을 학교혁신담당 장학관 등으로, 경기·충남교육감은 각각 교사 2명을, 강원교육감은 교사 1명을 장학관·연구관으로 발령냈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통상 장학사·교육연구사를 거쳐 장학관 등이 되는데 진보 교육감들이 2단계를 뛰어 승진시키는 코드 인사를 했다”며 반발했다.
그러나 현행 법령엔 교사-교감급(장학사)-교장급(장학관)이란 직급체계 규정이 없다. 장학사 등 교육전문직은 교육경력자를 전직시키거나 임용시험을 거쳐 뽑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육전문직을 학교 관리자들로 채우려는 것은 유능한 인재 유입을 차단하는 시대착오적 조처이자 교육혁신을 추진하려는 진보 교육감의 발목을 잡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수범 김지훈 기자 kjls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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