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직자 직권면직 압박 등
강경일변도 조처 제동 걸려
다시 원상회복시켜야할 처지
강경일변도 조처 제동 걸려
다시 원상회복시켜야할 처지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6월19일)이 나자마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의 학교 복귀를 압박하며 전교조·진보교육감들과 정면충돌하는 등 강경 일변도로 내달려온 교육부가 머쓱하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민중기)가 19일 소송이 끝날 때까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전교조의 신청을 받아들여서다. 이기봉 교육부 대변인은 “법원 결정에 따른 조처를 논의하고 있다”며 추가 언급을 피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24일 고용노동부가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을 문제삼아 ‘노조 아님’ 통보를 하자, 전교조 사무실 퇴거 등에 나섰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13일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교육부는 서울행정법원이 6월19일 ‘전교조는 법외노조’라고 판결하자 그 이튿날 전교조 전임자 72명의 휴직 허가를 취소하고 7월3일까지 업무에 복귀하라는 명령을 거부하면 직권면직하겠다고 압박했다. 단체교섭 중지, 단체협약 무효화, 조합비 급여 원천징수 금지, 노조 사무실 지원 중단, 위원회 참여 자격 박탈 등의 조처도 동시다발로 쏟아냈다. 하지만 이번에도 지난해 11월처럼 이런 조처들을 원상회복시켜야 한다.
1심 판결 뒤 전교조가 항소하고 시도 교육감들이 학교 현장 혼선 등의 이유를 들어 ‘법원의 최종 판결 때까지’ 면직 절차를 미뤄달라고 했으나 교육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17일엔 강원·울산·경남 교육청이 전교조 미복직자 직권면직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행정대집행을 강행하겠다고 나섰다. 징계 등 인사 문제는 행정대집행 대상이 아니라는 안전행정부와 법률 전문가의 지적에는 귀를 닫았다.
이수범 김지훈 기자 kjls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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