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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재벌가 자녀 ‘외국인학교 부정 입학’ 정황 또 드러나

등록 2014-10-07 23:24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딸
영주권 없이 전학했다가
증빙서류 1년뒤에야 제출
정일선 현대BNG스틸 사장 딸
캄보디아 시민권 얻어 입학
재벌 창업자 후손들이 외국인이나 국외 장기체류자의 자녀들을 위한 외국인학교에 불법 또는 편법으로 자녀들을 입학시킨 정황이 또 드러났다. 2012년 검찰 수사에서 재벌가나 고위공직자의 친·인척 학부모 47명이 적발된 바 있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경기도교육청 등한테서 받아 7일 <한겨레>에 공개한 자료를 보면, 재벌 창업자 후손 가운데 학부모 1명은 영주권이 없는 ‘무자격’ 자녀 1명을 불법 입학시켰고, 3명은 외국 투자 등으로 따낸 영주권으로 자녀 4명을 ‘편법 입학’시킨 정황이 드러난다.

구자경 엘지그룹 명예회장의 차남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한국야구위원회 총재)은 2009년 1월 당시 10살이던 큰딸을 사립초등학교에서 서울 강남구 ㄱ외국인학교로 전학시켰다. 당시 딸은 영주권이 없었다. 그런데도 영주권자만 지원할 수 있는 내국인 전형으로 전학시켰다. 학교 쪽은 사후에 영주권 증빙서류를 낸다는 조건을 달아 전학을 허용했다. 구 회장 쪽은 싱가포르 경제에 공헌한 공로로 가족이 받은 영주권을 1년 뒤 학교에 냈다.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자의 손자인 정일선 현대비앤지(BNG)스틸 사장은 2006년 1월 아내와 7살이던 둘째딸이 캄보디아 시민권을 얻은 뒤 그해 8월 둘째딸을 ㄱ외국인학교에 입학시켰다. 캄보디아 정부는 약 35만달러(약 3억7000여만원)를 투자하면 시민권을 내준다.

박용곤 두산그룹 명예회장의 장남인 박정원 ㈜두산 회장은 2005년 당시 11살이던 둘째아들을 ‘싱가포르 영주권자’ 자격으로 경기도 성남시 ㄴ외국인학교에 입학시켰다. 박 회장이 두산상사 사장이던 2004년 싱가포르 현지법인에도 등기이사로 등재해 영주권을 취득했고, 아들은 당시 싱가포르에 거주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주영 창업자의 동생 정순영씨의 차남인 정몽석 현대종합금속 회장은 2002년 당시 13살, 8살이던 두 딸을 에콰도르 영주권 소지자로 ㄴ외국인학교에 입학시켰다. 에콰도르는 수천만원을 부동산 등에 투자하면 몇 달 안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어, 2012년 인천지검 수사 때 여러 학부모들이 브로커 소개로 영주권을 얻은 나라다. <한겨레>는 이들 학부모한테 해명을 요청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거나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이런 사례는 2012년 인천지검 수사에서도 밝혀진 바 있다. 아나운서 출신 노현정(정몽준 전 새누리당 의원의 조카며느리)씨와 배우 출신 박상아(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씨 등 학부모 47명이 불법·편법 취득한 영주권으로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킨 혐의로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다.

교육부는 2012년 10월과 2013년 7월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방지 대책’을 내놓았으나, 부정입학한 학부모·학생의 형사처벌과 퇴교, 학교의 학생 모집정지 등 처벌을 강화한 시행령 개정을 아직껏 미루고 있다. 정진후 의원은 “외국인학교는 국내 거주 외국인 자녀와 국외 장기체류 상사원 등의 자녀를 위해 운영하는데, 재벌가 후손들이 불법·편법으로 자녀를 입학시켜 설립 목적을 변질시키고 있다”며 검찰 수사와 교육부의 강력한 대처 등을 촉구했다. 이수범 기자 kjls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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