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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국감 불출석’ 김문기 상지대 총장 형사고발 되나?

등록 2014-10-27 13:57

사학비리 전력자로서 상지대 총장에 복귀한 김문기(82)씨와 그의 둘째아들인 재단 이사 김길남(46)씨가 국회 상임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는데도 비슷한 이유로 두 차례나 나오지 않자, 국회가 김문기씨를 검찰에 형사고발하는 안건을 논의하기로 하고 아들 길남씨한텐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위원장 설훈)는 27일 오전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증인 출석에 불응한 김길남씨한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안건을 여야 의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학교법인 상지학원 이사이자 전 이사장인 길남씨는 지난 8일에 이어 이날도 치주염 등 치과 치료를 이유로 불출석하겠다고 통보하고 나오지 않았다.

김문기씨는 지난 8일엔 중국 톈진공업대학 교류를 이유로 국정감사장에 나오지 않았고, 이날은 중국 다롄민족학원 교류를 위한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국회 교문위는 김문기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형사고발할지를 이날 중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김씨는 중국 쪽에서 23~28일 교류를 위해 방문해달라고 했다며 관련 초청장을 국회에 제시했으나, 중국에 있어야 할 24일 강원 원주시 호텔에서 걷기대회 친교 행사에 참가하고 주말에야 중국으로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박홍근·배재정·유기홍·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김문기씨 부자의 거듭된 불출석을 강하게 비판했으며,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도 불출석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수범 기자 kjls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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