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대 국정감사 증인 출석 거부
교육부는 특별 종합감사 4일 연장
교육부는 특별 종합감사 4일 연장
교육부의 상지대 총장직 사퇴 요구를 거부하다 교육부 종합감사를 초래한 김문기(82)씨가 국회 국정감사에 두 차례 증인으로 채택됐는데도 나오지 않은 혐의로 고발되게 됐다. 교육부는 상지대와 학교법인 상지학원을 상대로 한 특별 종합감사 기간을 더 늘리기로 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는 5일 김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 출석을 거부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검찰에 형사 고발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김씨는 10월8일과 10월27일 국회 교문위의 교육부 상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두차례 모두 중국 대학과 교류를 이유로 나오지 않았다. 재단 이사장이던 김씨의 둘째아들 김길남(46)씨도 두 차례 모두 치과 치료를 이유로 나오지 않아 10월27일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바 있다.
교문위는 애초 김씨 부자 둘 다 고발하려 했으나 일부 새누리당 의원이 같은 사안으로 부자 모두를 고발하는 것에 반대해 김문기씨만 고발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국회의 증인 출석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로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다.
교육부는 상지대와 재단을 상대로 11월24일부터 2주 일정으로 벌여온 특별 종합감사를 12월11일까지로 나흘 더 연장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지 감사 도중 의혹 등을 더 확인해야 해 기간을 늘렸다”고 말했다.
한편, 김문기씨의 총장 임명 전날 이사장에서 물러났다던 김길남씨가 최근 이사장 자격으로 정대화 교수의 ‘비리재단 복귀 반대’ 언론 인터뷰 등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 논란이 일고 있다. 사립학교법은 이사장 직계존비속의 총장 취임은 교육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장관 승인을 받지 않은 김문기씨의 총장 임명은 적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수범 기자 kjls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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