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 등을 저지른 대학교수를 의원면직하지 않도록 학칙을 개정하라고 교육부가 서울대 등 법인 대학과 사립대들에 권고했다. 미리 사표를 내어 징계를 피하려는 걸 차단하려는 조처다.
교육부는 전국 대학들에 지난 10일 보낸 ‘성범죄 예방 철저 및 엄정 대응’ 제목의 공문에서 “성범죄 교수가 의원면직 처리되지 않도록 학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의원면직되면 진상조사나 징계 절차가 중단된다. 고려대·강원대·서울대에서 제자 성추행 등을 저지른 교수가 미리 사표를 냈고 서울대는 한때 사표를 수리했다가 성범죄를 두둔한다는 비판이 거센 상황이다.
국·공립대 교원은 일반직 공무원처럼 ‘비위 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에 따라 정직 이상 중징계 사안일 땐 사표를 수리해 면직 처리하지 못하게 돼 있다. 그러나 대학의 70%를 넘는 사립대들, 그리고 서울대·인천대·울산과학기술대 등 법인 대학들은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사립학교 교원도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경우 등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도록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수범 이재욱 기자 kjls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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