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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교육 질 제고’엔 귀막고…교육부, 대학 구조조정 밀어붙이기

등록 2014-12-23 20:37수정 2014-12-23 21:46

‘구조개혁 평가 기본계획’ 확정
내년 8월까지 평가해 지원 제한
관련법 국회통과 안돼 근거 논란
교육부가 줄어드는 학생 수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학 구조개혁’을 하겠다며 23일 이에 활용될 평가지표 등을 확정해 발표했다. 그러나 좋은 대학을 가린다는 명분과 달리 정원 감축을 압박하고 지방대·전문대를 퇴출시키려는 일방적인 등급 매기기 수단이라는 비판이 여전히 거세다.

교육부는 이날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1월 ‘대학을 평가해 2023년까지 입학정원을 16만명 감축하게 하겠다’고 한 뒤, 9월과 11월 두차례 공청회를 거쳐 구체적인 평가지표와 방식을 최종 확정한 것이다. 교육부는 평가지표를 전임교원 확보율 등 18개 항목으로 정했다. 이를 토대로 내년 8월까지 일반대 191곳, 산업대 2곳, 전문대 137곳을 평가해 상위 A·B·C 등급은 정원 감축 요구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하위 D·E 등급은 2016년 재정 지원 및 학자금 지원을 제한하겠다고 했다.

대학들은 법적 근거도 없는 밀어붙이기라고 비판한다. 관련 법안(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은 ‘부실·비리 사학이 잔여 재산을 챙겨 가게 할 것’이란 비판 등에 막혀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임재홍 방송통신대 교수는 “교육부가 법적 근거도 없는 평가부터 강행해 혼란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의견을 수렴한다면서도 ‘대학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에 귀를 막았다. ‘좋은 대학’의 필수요건 중 하나인 전임교원 확보율은 법정(최저) 기준이 아니라 그에 못 미치는 전국 평균만 갖춰도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사학재단의 전입금, 법정부담금 납부율, 등록금 인상 여부도 평가 대상에서 뺐다. 반면 사학비리 대학엔 ‘등급을 하향할 수 있다’는 헐거운 규정만 뒀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정량지표 상대평가로 편법이 극심했던 이명박 정부의 재정지원 제한 정책보다 오히려 더 후퇴했다”고 말했다.

대학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국 대학구조조정 공동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어 “교육부가 대학 구성원들과 협의 없이 전문대, 지방 사립대부터 구조조정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수범 기자 kjls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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