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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등록금 분납 4회로 확대…의무규정 없어 잘되려나

등록 2015-01-01 19:44수정 2015-01-01 22:05

교육부, 대학 정보공시 반영 밝혀
‘목돈마련 부담’ 신입생은 또 제외
“이탈 우려” 대학쪽 요구 고려한듯
교육부가 한 학기에 400만원 안팎인 대학 등록금을 4회 이상 나눠 낼 수 있게 하고, 장학금을 받은 학생도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구속력이 적고 재정지원과 연계하는 등의 제재장치가 없는데다 목돈 마련 부담이 큰 신입생은 적용 대상에서 여전히 제외해 실제 등록금 분납이 활성화될지는 미지수다.

교육부는 1일 올해 1학기부터 4년제 대학과 전문대의 등록금 분할납부 횟수를 학기당 4회 이상으로 늘리고, 분할납부 대상도 입학 학기 신·편입생만 뺀 모든 재학생들로 확대하는 ‘대학 등록금 분할납부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등록금 납부 고지서에는 분납 때의 납부 금액 등 6가지를 필수항목으로 담도록 했다. 2016년부터는 분할납부를 신청한 뒤에도 학자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꺼번에 거액을 마련해야 하는 학부모와 학생의 고충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마련된 등록금 분할납부제는 지금도 4년제 대학의 97%, 전문대의 87%가 시행중이다. 하지만 2014년 1학기 현재 재학생 212만여명 가운데 겨우 4만7000여명(2.3%)만 이 제도를 이용한 데서 보듯 실효성을 찾기 어려웠다. 이는 대다수 대학들(약 70%)이 등록금 분납 횟수를 2~3회만 허용하는데다, 국가장학금 등을 받은 학생은 분할납부 대상에서 제외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장학금을 받는 120만여명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대상을 넓힌 데 이번 방안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실효성을 높일 제대로 된 대책은 내놓지 않았다. 대학들의 분할납부제 운영 실적 등을 대학 정보공시에 반영하겠다는 정도가 전부다. 대학들은 그동안 ‘이자 수익 감소’ 등을 이유로 분할납부 횟수를 줄이거나 대상을 좁히는 등 매우 소극적이었다. 일부 대학은 등록금을 분할납부한 학생한테 재학증명서 등의 발급을 제한하는 식으로 불이익을 주기도 했다. 신용카드 분할납부도 많은 대학들이 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도입하지 않고 있다.

신입생들에겐 분할납부를 못하게 해도 문제삼지 않기로 한 것도, 등록금에다 입학금, 생활비까지 학비 마련 부담이 큰 학부모·대학생들의 편의를 고려하기보다 ‘신입생 이탈로 행정력 소모가 늘 것’을 염려한 대학 쪽의 요구를 우선 고려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학교육연구소는 “교육부령인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의 개정을 통해 분납 가능 기간·횟수를 명시하고, 학생·학부모가 신청하면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고등교육법’에 명문화하지 않으면 등록금 분납 제도를 실질직으로 개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런 이유로 국회에는 학생이 신청하면 등록금 분할납부를 6회까지 할 수 있게 하고 대학들이 이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이 발의돼 있다.

이수범 기자 kjls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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