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구학원, 보복성 징계
사학 비리를 고발한 교사를 파면했던 사립고 재단이 교육부의 파면 취소 결정과 서울시교육청의 제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또다시 이 교사를 파면했다. 서울 성북구 동구마케팅고·동구여중의 재단인 학교법인 동구학원(이사장 직무대리 최길자)이 지난달 19일 이 학교 안종훈(42) 교사를 파면한 사실이 2일 뒤늦게 드러났다. 동구학원은 지난달 30일 안 교사한테 징계 결과를 통지했다. 세월호 추모 관련 집회에 참가한 점 등을 빌미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재단은 지난해 학교 쪽 비리를 교육청에 알린 안 교사를 ‘출석 지도 불참’ 등의 사유로 파면했으나,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 사유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파면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2일 성명을 내어 “사학재단 동구학원의 보복성 징계를 규탄한다”며,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에 “학교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이수범 기자 kjls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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