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별로 천차만별인 서울 지역 어린이집의 특별활동비 상한액이 오는 3월부터 국공립 5만원, 민간 8만원으로 통일돼 평균 4만원가량 낮아지게 됐다. 특별활동은 외부강사가 진행하는 보육과정 외 활동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 지역 월평균 특별활동비는 국공립어린이집 9만3400원, 민간·가정어린이집 12만1천원이었다.
서울시는 5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어린이집 특별활동 개선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서울시가 일정한 조건과 기준을 갖춘 보육 시설을 지정하여 인건비와 보육료를 지원하는 ‘서울형어린이집’의 경우 올해는 6만5천원으로 하고, 내년부터 국공립 기준이 적용된다.
서울시가 ‘특별활동비 인하와 통일’에 나선 것은 무상보육 실시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특별활동으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여전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설문조사를 해보니, 어린이집 92%가 특별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61% 부모가 아이가 소외될까봐 참여한다고 답했고, 57.6%가 비용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특히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특별활동비 상한액이 2~3배 차이 날 정도로 자치구별 불균형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의 경우 성동·강동구(각 5만원)와 양천·강북구(각 15만원)의 특활비 상한액이 10만원이나 차이 났고, 민간어린이집에서는 강남구의 특활비 상한액(19만원)이 중랑구(8만원)보다 11만원이나 많았다. 강남구 민간어린이집은 성동구 국공립어린이집보다 4배 가까이 많은 특별활동을 할 수 있는 셈이다. 서울시는 “자치구별 차이가 계속되면 결국 총체적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그동안 자치구가 자율적으로 결정했던 특별활동비 상한액을 시가 일괄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어린이집은 상한액 범위 안에서 특별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특별활동 과목 수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중국어, 논술까지 시키거나 선행학습 성격의 특별활동이 많아 영유아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어린이집연합회 등과 협의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특별활동의 품질이 낮아지지 않도록 과목별 우수업체와 강사를 공모해 어린이집과 연결해주는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어린이집이 시 보육포털에 공개하는 특별활동 내용에 강사의 주요 경력과 수강인원 등의 항목을 추가하고, 제대로 공개하지 않으면 지원금 축소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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