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 않으면 파견 검토할수도” 밝혀
김씨 아들 등 이사 4명 연임승인 거부
김씨쪽 선임 이사 5명 취임은 승인
상지대 사태 정상화 여전히 안갯속
교수·학생, 임시이사 파견 거듭촉구
김씨 아들 등 이사 4명 연임승인 거부
김씨쪽 선임 이사 5명 취임은 승인
상지대 사태 정상화 여전히 안갯속
교수·학생, 임시이사 파견 거듭촉구
교육부가 김문기(83)씨를 ‘총장에서 해임하라’고 상지대 재단에 요구했다. 김문기씨의 둘째 아들 김길남(47)씨 등 이사 4명의 임원 취임(연임) 승인도 거부했다. 사학 비리의 상징적 인물로 상지대에 21년 만에 복귀해 학내 분규를 촉발한 김문기씨 부자한테 ‘상지대 운영 일선에서 물러나라’고 명시적으로 요구한 셈이다. 교육부는 상지대 재단이 김문기씨를 해임하지 않으면 임시이사를 파견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하지만 교육부가 김씨 쪽이 추천한 이사 5명을 승인해, 상지대 사태의 정상화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상지대 교수·학생들은 김문기씨의 즉각 퇴진과 공정하고 중립적인 임시이사 파견을 거듭 촉구했다.
■ 교육부 “김씨 부자, 상지대 직접 운영 말라”
교육부는 10일 상지대 재단인 학교법인 상지학원에 김문기씨가 총장으로서 부당행위를 주도했다며 ‘중징계’(총장 해임)하라는 특별종합감사 결과 처분을 통보했다. 중징계 요구 사유는 지난해 10월 학생들의 5일간 수업 거부 이후 962개 강의의 수업 결손 관련 보강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고, 측근 2명을 서류·면접심사 기준도 없이 총장 부속실 계약직원으로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점 등을 들었다. 교육부는 상지대와 재단을 상대로 지난해 11월24일~12월11일 특별종합감사를 벌여 부당·비위행위 33건을 적발해 김씨 등 9명 징계 요구, 100여명 경고, 행정·재정조처 10여건 등을 처분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교육부는 상지대 재단 쪽의 김길남·변석조(74)·한이헌(71)·이영수(70)씨 등 4명의 임원 취임(연임) 승인 신청도 이날 반려했다. 이들은 2010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결정으로 상지대 이사가 된 뒤 교육부·구성원 추천 이사들과 ‘임원 간 분쟁’을 빚었으며, 김길남씨가 지난해 3월 이사장직을 ‘세습’한 뒤 김문기씨를 총장에 선임하고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채 설립자 정관 변경 등을 했다가 연임 승인이 거부된 바 있다.
상지대 구성원들은 김문기씨가 지난해 8월 총장에 오른 뒤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총장 사퇴 권고’를 무시한 채 교수 파면, 학생 무기정학, 직원 해임 등 구성원들을 ‘탄압’하고 인척·측근을 특채하는 등 대학을 ‘사유화’해 상지대를 갈등과 혼란에 빠뜨렸다고 비판해왔다.
■ “미봉책”…정상화 안갯속
교육부는 상지대 구성원 등의 ‘임시이사 파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김길남씨 등이 선임한 5명의 임원 취임을 승인했다. 상지대 구성원들은 “2013년 임원 간 분쟁, 2014년 현저한 부당행위 등 사립학교법의 임원 승인 취소 사유를 교육부가 인정하고도 이사 해임을 하지 않은 것은 ‘봐주기’ 처사”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실제 교육부는 이번 감사에서 김길남씨 등이 학생 기숙사 신축 위치를 변경하도록 해 2012년 교비 4억여원으로 작성한 설계도면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등 학교에 손실을 끼친 사실을 확인하고도 임기 만료 또는 사임했다는 이유로 불문에 부쳤다.
교육부의 이런 조처는 황우여 장관이 2월 국회에서 답변한 ‘상지대 지배구조를 정상화할 근본적 방안’과도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따라 상지대 운영 주도권은 여전히 김문기씨 쪽이 쥐고 있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김문기씨 해임까지 시일이 꽤 걸릴 전망이다. 총장 해임에는 이사 정수 3분의 2인 6명이 필요하고 교원 징계 절차도 밟아야 한다. 김씨 추천으로 이사가 된 5명이 김씨를 해임할지도 불확실하다. 다만 교육부 관계자는 “총장 해임 요구를 60일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이들 이사를 해임하고 임시이사 파견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지대 교수협의회·총학생회 등은 “김씨 해임 요구는 매우 늦었지만 타당한 조처”라면서도 “교육부가 김씨의 지배를 받는 이사회를 인정하는 미봉책을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이수범 기자 kjls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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