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임원 결격사유 찾지못해”
교수·학생 “비리재단 세습 눈감아”
교수·학생 “비리재단 세습 눈감아”
교육부가 사학비리 전력자로서 학내 분규를 촉발시킨 김문기(83)씨의 총장 해임을 요구한 상황에서 김씨의 맏아들을 상지대 이사로 승인했다. 상지대 구성원은 “비리재단의 족벌세습 체제를 허용해 대학의 정상화가 더욱 멀어졌다”며 반발했다.
교육부는 2일 상지대 재단인 학교법인 상지학원 이사로 김씨의 맏아들 김성남(51)씨와 김일남(전 상지여고 교장)·최선용(전 대관령고 교장)씨 등 3명을 추가로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교육부는 ‘사립학교법에 비춰 임원 결격 사유를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상지대 교수협의회·총학생회 등은 그동안 “김성남씨가 강원저축은행 부행장일 때 자금을 유용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뿌린 혐의로 금융감독원 등에 의해 고발돼 수사를 받는 등 고등교육기관 이사로는 부적격자”라며 이사 승인에 반대해왔다.
앞서 교육부는 3월10일 김문기씨 총장 해임을 요구하며 김씨 추천 이사 5명을 승인했다. 새 이사들은 그 이튿날 김성남씨 등 3명의 이사를 선임하는 한편으로 비리재단 복귀에 반대해온 상지대 교수협의회 전·현직 대표 교수 4명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상지대 교수·학생·직원이 꾸린 비상대책위원회는 “교육부가 학교 정상화에 꼭 필요한 임시이사 파견은 외면한 채 오히려 김문기 비리재단의 ‘족벌 세습’ 시도를 눈감아줬다. 김씨 쪽의 교수·학생 탄압이 극심한데 대학이 안정되겠는가”라며 임시이사 파견 등을 촉구했다.
이수범 기자 kjls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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