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장관, 상지대 방침 국회 보고
“내달 10일까지 미이행땐 임원 승인 취소”
교수협 “중립적 임시이사 파견” 촉구
“내달 10일까지 미이행땐 임원 승인 취소”
교수협 “중립적 임시이사 파견” 촉구
교육부가 사학비리 전력자로서 학내 분규를 초래하고 증폭시킨 김문기(83)씨를 총장에서 해임하라는 교육부 감사 처분을 상지대 재단이 이행하지 않으면, 재단 이사들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교육부 처분 시한인 5월10일까지 김씨를 총장에서 해임하지 않으면 이사 전원을 해임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셈이다.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에 낸 현안 업무 보고에서, 상지대 종합감사 결과를 3월10일 통보하고 김문기씨의 총장 해임을 요구했다며 ‘상지대 재단인 학교법인 상지학원이 교육부의 총장 해임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고 및 청문 절차를 거쳐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국회 교문위에 ‘총장 해임 요구를 이행할 수 있도록 이사 8명을 승인했고 상지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해달라는 성명을 냈다’고 보고하며, 상지대 이사진이 총장을 해임하지 않으면 임원 취임 승인 처분을 취소(해임)할 예정이라고 적시했다.
교육부 감사 규정을 보면 상지대 재단이 교육부의 감사 처분을 60일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교육부는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선임해 김문기씨 쪽이 상지대 운영에서 손을 떼도록 할 수 있다.
앞서 교육부는 김씨의 총장 해임을 요구하고 김씨 둘째아들 김길남(47)씨 등 4명의 이사 승인을 거부하는 한편으로 김씨가 추천한 5명의 임원 취임을 승인했다. 이어 지난 2일엔 김씨의 큰아들 김성남(51)씨 등 3명을 이사로 추가 승인했다. 상지대 교수·학생 등은 교육부가 김씨 쪽의 ‘족벌세습 운영 체제’를 보장해줬다며 격하게 반발해왔다.
상지대 교수협의회 쪽은 “이사들이 총장 해임 의결은 뒤로 미룬 채, 비리재단 복귀에 비판적인 교수 4명 징계 의결 등으로 학내 갈등을 키우고 있다”며 “교육부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파면을 취소한 정대화 교수의 복직, 교수들의 징계 중단 등을 행정지도하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임시이사 파견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수범 기자 kjls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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