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는 “공무원으로 봐야”
인사혁신처 “공무원 아니다”며
순직심사 신청불가 태도 보여와
“형평성 잃어”…심사촉구 지적 커져
인사혁신처 “공무원 아니다”며
순직심사 신청불가 태도 보여와
“형평성 잃어”…심사촉구 지적 커져
세월호 참사 때 희생된 단원고 김초원(당시 26살)·이지혜(31살) 교사는 기간제 교원이지만 공무원연금법의 공무원으로 봐야 한다는 국회 입법조사처 검토 결과가 나왔다. 동료 정교사 7명이 순직자로 인정된 만큼, 기간제 교사들도 순직 심사를 받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일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받은 국회 입법조사처의 회신을 보면, ‘기간제 교사는 교육공무원법의 교육공무원이고 공무원연금법은 법률에 따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입법조사처는 밝혔다. 법원도 기간제 교사의 성과상여금 청구 소송에서 1심(2012년 6월) 2심(2013년 5월) 모두 ‘기간제 교원은 교육공무원법의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2학년 담임이던 김 교사(3반)와 이 교사(7반)는 탈출하기 쉬운 5층에서 제자들이 있던 곳으로 내려가 자신의 구명조끼를 벗어 입혀주는 등 구조활동을 벌이던 도중 학생들과 함께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진술 등이 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는 기간제 교사를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을 내세워, 이들의 순직 심사 신청도 불가하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정년이 보장됐거나, 지속적인 공무 수행이 예정된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임기제 공무원이나 시간선택제 교사를 공무원으로 인정하는 점에 비춰, 형평을 잃은 처사라는 지적이 많다.
정진후 의원은 “정부가 정규직에만 적용하는 관행을 들어 기간제 교사에게 순직 심사 기회도 주지 않은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짚었다.
이수범 기자 kjls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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