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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김문기 7월15일까지 해임”…교육부, 상지대 최후통첩

등록 2015-06-23 21:24

“김문기 7월15일까지 해임”
교육부, 상지대에 최후통첩
,거부땐 재단 이사진 해임키로
비대위 “만시지탄…적극 환영”
교육부가 ‘김문기(83)씨를 총장에서 해임하라’는 감사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상지대 재단에 ‘7월15일까지 김씨를 해임하지 않으면 이사진을 해임하겠다’는 계고장을 보냈다. 상지대 재단 운영권을 쥔 이사진의 교체를 공식 경고한 것이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상지학원(이사장 장광수)에 22일 밤 ‘김문기씨를 총장에서 해임하라고 3월10일 요구했는데도 정직 2개월 처분을 했다. 7월15일까지 해임하지 않을 경우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겠다’는 시정 요구와 계고를 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상지대 재단은 5월11일 김문기씨한테 정직 1개월 처분을 했다가 교육부의 재심의 요구를 받고도 6월10일 해임이 아닌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교육부는 상지대 재단이 ‘감사 처분 이행을 거부했다’고 판정하고, 김문기씨의 장남 김성남(50)씨 등 이사진의 해임 방침을 최후통첩한 셈이다.

김문기씨가 추천한 이사들은 8일 이사회에서 김씨를 두둔하며 교육부의 해임 요구를 비난했다. 김문기씨는 19일부터 정직 2개월 징계에 들어갔고, 김씨가 부총장에 임명한 조재용 교수가 총장 직무대행에 임명됐다.

상지대 재단이 교육부 계고마저 무시하면, 청문 절차를 거쳐 이사 해임(임원취임 승인 취소)까지 두달쯤 걸리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심의 등을 거쳐 임시이사 파견까지 한두달이 더 걸릴 전망이다. 이 모든 절차가 끝나면 상지대는 정이사 체제 전환 5년 만에 임시이사 체제로 되돌아가게 된다.

상지대 교수·학생 등이 꾸린 상지대 비상대책위원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만시지탄이지만 교육부의 계고 조처를 적극 환영한다”며 “교육부는 임시이사 파견 등 절차를 밟는 동안에라도 이사회와 김문기씨의 파행을 막을 특단의 상지대 안정화 조처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수범 기자 kjls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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