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대 총장에서 해임된 김문기(83)씨가 총장실에 ‘설립자실’ 문패를 걸고 여전히 출근하며 학교 업무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상지대 비상대책위원회 제공
총장 취임 뒤 써오던 집무실에 문패만 바꿔달고 업무
교수협의회·총학생회 “대법원 판결 무시한 위장 해임”
실제 설립자도 아냐…‘설립자 조항’ 바꿔 감사 받기도
교수협의회·총학생회 “대법원 판결 무시한 위장 해임”
실제 설립자도 아냐…‘설립자 조항’ 바꿔 감사 받기도
상지대 총장에서 해임된 김문기(83)씨가 총장실에 ‘설립자실’ 문패를 걸고 여전히 출근하며 학교 업무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지대 교수협의회·총학생회 등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비상식적 행태이자, 교육부 요구를 형식적으로만 수용해 위장 해임한 결과”라며 상지대 이사 모두를 해임하라고 교육부에 촉구했다.
학교법인 상지학원(이사장 장광수)은 13일 김문기씨를 총장에서 해임하는 발령을 냈다. 그러나 김문기씨는 지난해 8월 총장에 취임한 뒤 집무실로 써오던 대학 본관 2층 총장실의 문패를 ‘설립자실’(사진)로 바꿔 달고 14·15일에도 출근했다고 상지대 비상대책위원회 쪽이 전했다. 총장 직무대행에 선임된 이현규 교수는 기존의 총장 접견실에 ‘총장실’ 문패를 달고 업무를 보고 있다.
김문기씨 ‘위장 해임’ 의혹도 더욱 커지고 있다. 김씨의 장남 김성남(50)씨 등 현 이사진은 해임 의결에 앞서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 상지대 구성원들은 “해임의 절차상 하자를 남겨, 김문기씨가 해임 무효 소송을 통해 조기에 학교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한 위장 해임”이라고 비판했다.
더구나 김문기씨는 ‘설립자’도 아니다. 대법원은 2004년 ‘상지학원 설립자는 청암학원 원홍묵씨 등이며, 김문기씨가 아니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 김씨는 자신을 설립자라고 적은 철제 간판을 여럿 세웠고, 상지대 이사회는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2014년 11월 정관의 설립자 조항을 바꿨다가 교육부 특별 종합감사를 자초했다.
교육부는 법률 자문과 대법원 판결 등을 검토해 김씨 해임의 적법성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글 이수범 기자 kjlsb@hani.co.kr, 사진 상지대 비상대책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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