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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상지대 이사선임 적법성 다툼에…대법 “교수·학생도 소송 낼 자격”

등록 2015-07-27 20:44수정 2015-07-27 22:50

‘학교 운영 참여권 인정’ 첫 판결
민변 “옛재단 복귀 제동 걸 수 있어”
재단 갈등 동덕여대 등에 영향줄듯
사학비리 전력자인 김문기(83)씨가 상지대 총장에 복귀했다가 해임되는 ‘비정상’을 초래한 교육부의 2010년 상지대 이사 선임 처분과 관련해, 교수·학생 등 학교 구성원이 그 적법성을 따질 자격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3일 상지대 교수협의회·총학생회 등이 2010년 11월 교육부(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학교법인 상지학원 이사 선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학교 운영 참여권이 있는 만큼, 학교 운영 결정권을 쥔 이사들의 선임 처분에 대해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며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사실이 27일 뒤늦게 알려졌다.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와 직원노조(대학노조 상지대지부)는 ‘당사자 능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심대로 각하했다.

앞서 교육부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심의를 거쳐 김문기씨 추천 4명, 교육부·구성원 추천 4명, 임시이사 1명 등 9명을 상지대 재단 이사로 선임하는 이른바 ‘정상화’ 처분을 내려, 상지대에 옛 비리 재단의 복귀 길을 텄다. 사분위가 김문기씨 쪽에 이사 과반수 추천권을 넘기자, 이에 반발한 학교 구성원들이 이번 소송을 냈다. 1심·2심은 ‘교수·학생 등은 학교법인 운영에 직접 관여할 지위에 있지 않다’며 각하 판결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법원이 총학생회와 교수협의회의 소송 청구권을 인정한 첫 사례다.

대법원은 “학교 운영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는 이사회의 영향은 구성원 모두에게 돌아간다. 개방이사제 도입도 구성원의 학교 운영 참여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라며 “헌법에 정한 교육의 자주성과 대학의 자율성은 교육받을 권리나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단”이라고 밝혔다.

파기 환송심에선 상지대 이사 선임 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원고 쪽을 대리한 채영호 변호사는 “교협·학생회의 학교 운영 참여권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로, 사립학교 분쟁에 명확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는 논평을 내어 “사분위의 일방적 결정으로 옛 재단이 복귀하는 것에 대해 학내 구성원들이 제동을 걸 수 있게 됐다. 최소한의 균형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사학분쟁 당사자가 개방이사로 복귀한 동덕여대처럼, 임시이사 파견 뒤 옛 재단 복귀로 갈등이 심한 다른 사립학교에서도 구성원 쪽의 소송이 뒤따를 전망이다.

이수범 기자 kjls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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